■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키위 세이버의 원천징수 세율
뉴질랜드 영주권자 / 시민권자로서 뉴질랜드에서 급여 소득을 얻고 있다면 키위 세이버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용주 보조금과 정부 보조금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저축 상품이 없을 것 같다.
키위 세이버도 저축 상품이다 보니 매년 투자 소득이 발생하여 키위 세이버 잔액을 증가 시키게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법; 정부가 추천하는 저축 제도라 해도 키위 세이버의 투자 소득에 소득세가 적용된다. 키위 세이버 투자 운용 기관에서 투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알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가입자 / 저축자의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뿐이다.
투자 운용 기관은 키위 세이버 가입자가 자신의 투자 소득에 대해 얼마 만큼의 소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알려준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 한다. 뉴질랜드 납세자가 가입한 키위 세이버 상품에 적용되는 원천 징수 세율은 10.5%, 17.5%, 28% 세 가지이며, 이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여 투자기관에 통지하면 된다.
키위 세이버 원천징수 세율의 특이점 1
일반적으로 은행 등에서 이자 소득을 받고 있으면, 이자 소득에서도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러한 이자 소득에 얼마 만큼의 소득세를 공제 하면 되는지 역시 예금주가 은행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때에는 ‘예금이자 소득에 대한 내국인 원천징수세율’이라고 부를 수 있는 Resident Withholding Tax on interest, 줄여서 RWT 라고 한다. 따라서 은행에 저축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RWT rate을 설정한다.
같은 저축 상품이지만 키위 세이버는 원천 징수 세율을 PIR이란 명칭으로 부른다: Prescribed Investor Rate이라고 하는데, ‘투자자 설정 공제율’ 정도의 의미이다. RWT나 PIR이나 이름은 다르지만 이자와 같은 투자 소득에서 공제 하는 세금의 비율이라고 보면 된다.
키위 세이버 원천징수 세율의 특이점 2
은행이자 소득에 적용되는 RWT는 개인 소득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개인 소득 세율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선택/지정하게 된다. 아시다시피 현재 뉴질랜드에서 적용되는 개인소득 세율은 10.5%, 17.5%, 30%, 33%, 39%의 다섯 단계이다.
RWT 와는 달리, 위에서 언급 했듯이, 키위 세이버에 적용되는 PIR은 10.5%, 17.5%, 28%의 세 단계 뿐이다.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개인 소득 세율로 사용되지 않는 28%의 원천 징수 세율이 키위 세이버에는 적용된다.
둘째, 그 28%가 최고 높은 키위 세이버 원천징수 세율이다.
따라서, 은행 예금으로부터 이자를 얻고 있다면, 각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33%나 39%의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키위 세이버에서 얻는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른 소득이 높다 하여도 28%의 비율로 소득세가 공제 될 뿐이다.
물론, 다른 소득이 비교적 낮은 경우에는 28%가 아닌 10.5%나 17.5%의 비율로 키위 세이버 투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공제 될 수 있다.
키위 세이버 저축자의 각자 상황에 따라 어떤 PIR을 적용하게 되는 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 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