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홈스테이 소득의 세무신고
홈스테이는 교민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다. 한국어로 표현하자면 ‘하숙下宿’이 바로 홈스테이일 것이다. 절찬리에 방영되었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94’는 ‘신촌하숙’에서 지내는 하숙생들의 이야기가 큰 줄거리를 이룬다. [나도 한때 ‘응사’에 흠뻑 빠져 지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2013년 10월이라고 한다. 벌써 6년전이라니…]
어렸을 때는 하숙과 자취가 뭐가 다른지 궁금했었다. 대학생이 되어 하숙하는 친구들을 보니, 밥을 주냐 안주냐가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뉴질랜드에서도 세를 들어 사는 사람에게 밥을 주면 홈스테이, 밥을 알아서 먹으면 플랫이라고 구분한다. 편의상 구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홈스테이에서는 또한 집에 몇 명의 하숙생이 있는가에 따라 세무신고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홈스테이 소득이나 플랫 소득, 그리고 단기숙박업 소득은 두가지 방법 중의 하나로 소득신고를 정리하게 된다: 실비용 정산(actual cost) 방식과 표준비용(standard cost) 방식이다. 뉴질랜드의 대부분의 소득신고는 실비용 정산 방식이 기준인데, 홈스테이와 같은 몇가지 소득에 대해서 표준비용 방식을 허용하고 있다. 실비용 정산 방식은 소득신고에 반영될 모든 비용지출을 일일이 기록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에 비해 표준비용 방식은 이러한 기록과 자료의 보관이 필요없으니 상당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표준비용 방식은 최대 4명의 학생까지만 허용된다. 홈스테이를 하더라도 학생이 5명이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실비용 정산방식으로 세무신고를 정리해야 한다. 4명까지의 학생을 돌보는 것은 일종의 부업으로 간주하여 간편한 세무신고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5명 이상의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면 엄연한 사업이라고 분류되며 표준비용 방식이 아닌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하고 소득신고를 하게된다.
[중간요약] 홈스테이 학생이 4명 이하면 표준비용을 사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한다
2019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준비용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Mar 2019 회계연도에 대한 홈스테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과, 2019년 4월 1일 이후 즉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한 홈스테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다.
표준비용 방식: Mar 2019 회계연도
Mar 2019 회계연도에 홈스테이 소득이 있을 때 홈스테이 수입이 표준비용 합계액을 넘지 않는다면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 홈스테이 수입이 표준비용 합계액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만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키면 된다.
표준비용은 두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주별 표준비용] + [연간 표준주거비용]
주별 표준비용은 학생 2명까지는 주당 $270이고 3번째 4번째 학생에 대해서는 주당 $186이 적용된다. 따라서, 2명의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면서 학생 1명당 주에 $270이하의 홈스테이비를 받는다면 더 이상 계산할 필요도 없이 홈스테이 수입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4명의 홈스테이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270과 $186의 평균치인) 주당 $228이 신고 기준점이 된다. 즉, 4명의 학생에게 홈스테이를 제공하면서 학생 1명당 주에 $228이하의 홈스테이비를 받는다면 홈스테이 수입을 소득세 신고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홈스테이 학생 3명이 있다면 그 기준점은 주당 $242이 된다.
이 때 말하는 학생수는 동일한 시점에 집에 머무는 학생의 숫자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홈스테이 학생 1명이 있다가 나가고, 이어서 다른 학생이 홈스테이를 하고 있었다면 표준비용 계산에 적용되는 학생숫자는 2명이 아니라 1명이다. 또한 표준비용은 주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어떤 주에는 학생이 4명이었고 다른 기간에는 학생이 2명이었다면 각 주별로 다른 요율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홈스테이 수입이 주별 표준비용 합계보다 더 높은 경우, 두번째 단계인 연간 표준주거비용을 계산하고 비교하여 소득세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와, 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홈스테이 소득을 구하면 된다. 본인소유 주택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 표준주거비용은 [주택구입금액의 4% x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백만불에 구입한 자기집에서 사는 3인가족이 학생 1명 홈스테이를 하고 있다면 [백만불x4%x (1/4)=1만불]의 표준주거비용을 인정해준다. 표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를 얼마를 내든 (혹은 내지 않든), 재산세와 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렌트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는 경우에는 [렌트비용 x (홈스테이 학생의 비율)]로 계산되는 금액을 연간 표준주거비용으로 인정받는다. 예를 들어 주에 $600 렌트비를 내며 살고 있는 4인가족이 1명의 홈스테이 학생을 들여서 1년 내내 홈스테이 수입을 올렸다면, [$600x52x(1/5)=$6,240]을 표준주거비용으로 반영하면 된다. 만약 주거비보조 Accommodation Supplements를 정부로 부터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표준주거비용에서 조정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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