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매매계약에 대해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2
<지난호에 이어서>
2.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와 조건
매매계약서에는 거래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와 조건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 접근권 – 매수자가 대금 정산일 전에 부동산을 검사하기 위한 접근 권한
● 보험 (Insurance)- 부동산이 대금 정산일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도록 하고, 이 날짜 이전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
● 매수자의 의무 불이행 – 제 날짜에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경우, 매도자에게 보상해야 할 수 있음(예: 지연 이자)
● 매도자의 의무 불이행 – 제 날짜에 부동산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매수자에게 보상해야 할 수 있음(예: 숙소 비용)
● 뉴질랜드 부동산 구입 자격 – 뉴질랜드로 이주한 사람들은 즉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외국인 투자 감독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음. 변호사가 이러한 조항들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명심할 점은 매수자(Buyer) 또는 매도자는 매매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이 안내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개인은 이 안내서를 받았다는 서면 확인을 매수자와 매도자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3. 매수자가 붙일 수 있는 특별 조건
일부 매수자는 무조건부 오퍼(Unconditional offer)를 내는데 이것은 넣을 특별 조건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조건 (지정된 날짜까지 충족해야 함)을 붙여 조건부 오퍼를 내는 매수자도 있습니다.
● 소유권 조회 –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가압류 (caveat)나 지역권(easement)과 같이 부동산에 다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매수자 측 변호사가 조회
● 금융(Finance) – 매수자의 구입 대금 조달을 말하며 종종 은행으로부터 모기지 또는 대출 승인을 받아야 함
● 감정 보고서(Valuation Report)- 은행은 대출 결정을 하기 전에 매수자에게 부동산 감정(현재 시장에서의 부동산 추정 가치)을 요구할 수 있음
●LIM (Land Information Memorandum)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는 이 보고서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건축 허가, 배수, 도시계획 및 기타 중요한 정보가 나옴
● 부동산 검사 (Property inspection Report)- 매도자가 받아둔 검사 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매수자가 따로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의뢰해 부동산 상태에 대한 독립적인 개요를 파악
● 빌더 또는 측량사 보고서(Builder Report) – 위의 것과 비슷하지만 부동산의 전체 대지와 구조물에 더 중점
● 다른 주택 판매 조건- 매수자가 이 집을 사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음 부동산 중개인은 거래 쌍방이 각자 원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매수자와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해야 합니다. 중개인은 숨겨진 결함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정보를 감춰서는 안되며, 만일 부동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결함이 있으면 매수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매수자가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 계약서에 부동산 검사 조건을 넣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본 컬럼을 통하여 보다 자세하고 소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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