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별영주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4회
2년 넘게 코로나19로 인해 잦은 락다운과 고강도 높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거나 반토막난 매출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함에 따라 새로운 직장을 찾아 이직을 하거나 정부보조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고통을 겪다 짐을 싸서 본국으로 귀국하는 사례들이 많이 속출하였습니다.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임대료도 못내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취업비자를 받아 근무하는 단기비자 소지자는 더 한층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차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한 한시적으로 접수를 허용한 특별영주권 제도를 뉴질랜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뉴질랜드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한 값진 보상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2000년도에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영주권을 부여했던 적이 있었지만 이처럼 코로나19를 힘겹게 함께 극복하면서 노력한 댓가로 영주권을 쉽게 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지금까지 부족한 영어능력과 초과한 나이 등으로 인해 기술이민을 포함하여 영주권 승인이 불가능했거나 아주 어려웠던 분들에겐 그야 말로 인생의 로또에 해당하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
우선 2021년 9월 29일을 기준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Post Study Work Visa
● Talent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 Essential Skills Work Visa
● Religious Worker Work Visa
● Talent (Arts, Culture, Sports) Work Visa
● Long Term Skill Shortage List Work Visa
● Silver Fern Practical Experience Work Visa
● Trafficking Victim Work Visa
● Migrant Exploitation Protection Work Visa
● Skilled Migrant Category Job Search Work Visa
● Victims of Family Violence Work Visa
● South Island Contribution Work Visa
● Work Visa granted under Section 61 of the Immigration Act (provided the applicant held any of the visas above within 6 months before being granted a Section 61 visa)
● Some Critical Purpose Visitor Visas (CPVV)
12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1차 후보군은 기술이민 또는 흔히 텔렌트 비자라고 부르는 Work to Residence비자를 통해 이미 영주권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술이민의 첫 단계인 의향서를 신청했으나 지금까지 계속 기다렸던 신청자 중에 지난 9월 29일자로 17세 이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차 후보군에 해당됩니다. 그외 신청자는 모두 2022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1일은 많은 접속자로 인해 이민부 홈페이지가 다운되어 접속이 거의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대다수의 특별영주권 신청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 승인받고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되며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승인요건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분류됩니다. 첫째, 3년 동안 거주한 경우. 둘째, 급여가 27불 이상인 경우. 마지막으로 급여도 27불 미만이고 거주 기간도 3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정한 부족/기술직군에 해당되는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3년 정착: 2018년 9월 29일 이전에 뉴질랜드 도착했으며 2018년 9월 29일부터 2021년 9월 29일까지 최소한 821일 이상을 거주했어야 합니다.
(2) 기술 직종: 위 3년 정착을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위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더라도 202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세금전 29불 이상을 받고 있어야 했으며 반드시 주당 30시간 이상을 근무했음을 증명하면 이 범주를 통해 특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서와 갑종근로세 납부확인서(IRD Summary of Earnings)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락다운 기간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보조금을 급여로 받았어도 가능합니다.
(3) 부족 직군: 3년의 거주기간도 채우지 못했고 급여 또한 27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족직군에 해당하면 특별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직군은 장기부족직군과 의료계 종사자 입니다. 교민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업들로 간추리면 자동차 전기기술자, 요리사(NZQA Level 4 이상과 5년의 경력자), 소프트웨어 테스터(Software tester), 웹개발자(Web developer) 등입니다. 1차 산업군에 속하는 경우에도 특별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제빵제과사(Baker), 요리사(Chef), 조리사(Cook), 식료품 가공 노동자, 농수산 원예 축산 관련 기술자 등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함께 신원조회에 전혀 문제가 없어야 하며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 두 사람의 확실한 (부부)관계를 인정받아야 함께 영주권 승인이 가능합니다.
동반자녀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을 부모님께 함께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25세 미만으로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의탁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입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양자녀가 25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받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29일 기준으로 부모님과 함께 영주권 신청을 했거나 부모님이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했을 때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심사기간
12월 1일부터 시작한 1차 후보군에 속하여 특별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엔 0순위에 해당하여 2차 후보군에 속하여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는 2022년 3월 1일에 맞춰 비교적 빨리 승인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별영주권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신청자는 22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가 완료되고 이민부에서 공시한 대로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소요될 전망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영주권이라고 하여 그냥 영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설정한 조건에 잘 부합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의 경우가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을 수록 전문가와 꼭 상의하여 내 손에 쥐어진 ‘인생 로또’를 영주권 승인의 기쁨으로 전환하여 뉴질랜드 정착을 위한 초석으로 삼으시길 조언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