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새로운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2021년 4월 1일 부터 개인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되었다.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 기간 중에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서 39%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전 기간까지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3%였으며, $70,000을 넘어가는 금액에 적용되었다.
2021년 4월 1일 이후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판별하는 과세 소득은 가구합산이 아니며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연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이번에 도입된 39%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의 영향을 받는다. 최고세율 변경을 발표하며 정부에서는 상위 2% 고소득자만 영향을 받을 뿐 대부분의 국민, 즉 98%의 개인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완곡한 위안을 주었다.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이 39%로 변경된 것에 비하여 주식회사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법인세율은 28%로 종전과 동일하다. 가족신탁 Family Trust의 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역시 33%로 종전과 동일하다.
Family Trust나 법인사업자의 활용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과 Family Trust의 소득세율이 모두 33%로 동일하였다. 따라서 Family Trust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 소득을 개인에게 수혜자소득(beneficiary income)으로 배분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거나, 배분하지 않고 그냥 Family Trust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어느 경우든 최고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전에는 Family Trust를 활용하는 장점으로 ‘절세’가 크게 부각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Family Trust의 세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33%로 유지되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됨에 따라 ‘절세’를 위해 Family Trust를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가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절세 혜택은 연간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발생한다.
Family Trust에 적용되는 33%의 소득세율에서 한걸음 더 들어가서 주식회사의 소득에 적용되는 28%의 법인세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하며 발생한 순이익을 주주나 이사의 보수로 개인에게 이전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이지만, 일부의 순이익만 주주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이익 금액을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여 28%의 법인소득세율만을 부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여해준 자금 (주주대여금)의 한도를 감안해야 하며, 사업에 종사하는 주주에게 최소한 공정한 시장 급여 (fair market salary) 수준만큼은 소득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PAYE세율
급여소득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의 PAYE를 공제하고 지급받게 된다. 한군데서만 일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M’이라는 Tax Code (급여소득 원천징수 과세 코드)를 알려주고 자신의 급여금액에 맞추어 PAYE를 공제받으면 된다. M이라는 Tax Code에 따른 PAYE금액 계산에 이제 연봉이 $180,000을 넘는 직원에 대해서는 39%의 세율이 적용된다.
두군데 이상의 직장을 다니며 급여를 받는 경우, 보수가 높은 쪽이 주된 직장(main job) 보수가 낮은 쪽을 부차적 직장(secondary job)으로 분류한다. 부차적 직장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S’라는 Tax Code를 사용한다. S코드는 더 세분되어 모든 급여를 합한 연간소득이 $14,000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SB를 사용하고, 연간소득이 $48,001에서 $70,000 사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SH, 연간소득이 $70,001을 넘는 경우 ST를 사용하였다. 이제 모든 급여를 합한 연간소득이 $180,001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새롭게 도입된 코드인) SA를 사용하면 된다. (SB의 B는 basic, SH의 H는 High, ST의 T는 Top이 연상되었는데요, 새로운 코드 SA의 A는 Ace 또는 Alpha를 연상시키는군요.)
ESCT: 키위세이버 고용주분담금에 대한 원천징수
급여를 받으며 키위세이버에 가입한 경우, 고용주가 세전급여의 최소 3% 만큼을 고용주분담금으로 키위세이버 계좌에 이체해준다. 이러한 고용주분담금도 일종의 급여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를 ESCT라고 한다. ESCT는 개인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이지만 소득구간이 조금 달리 설정되어 있다. 이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로 변경됨에 따라 ESCT세율 구조도 조금 변화가 생겼다.
ESCT세율을 판정하는 기준소득 금액은 직전 회계연도 1년간의 급여와 키위세이버 고용주분담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PIE에게 관심을
은행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RWT의 세율도 39%가 도입된다.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의 시스템정비를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제공되어, 2021년 10월 1일부터 39%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PIE(Portfolio Investment Entity)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인데,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PIR: Prescribed Investor Rate)을 적용한 경우 분리과세가 허용되고, PIE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8%라는 장점이 있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3%일 때에는 고작 5%포인트의 차이만 보였다. 하지만 이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9%가 되어 PIE상품의 원천징수 세율28%와 비교하여 11%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기에, PIE가 세무효율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물론 이 모든 주목은 연간 개인소득이 $180,000을 넘어가는 분들에게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