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세금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부동산과 세금
2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규정 (Bright-line Test)
2015년 10월 1일에 도입된 ‘2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가 도입된지 어느새 2년이 지났다.
영어로는 Bright-line test for residential land라고 하는데, 줄여서 Bright-line test라고도 한다.
이를 더 줄여서 BLT라 부를텐데, 카페 메뉴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BLT: Bacon, Lettuce & Tomato와는 물론 다른 뜻이다.
말 그대로, 구입한지 2년 이내에 다시 판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제도이다.
아직 뉴질랜드에 양도소득세 (CGT: Capital Gains Tax)는 없으며, 이제 BLT의 도입으로 인해 단기 보유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양도소득세와 같은 별도의 세목이 아닌 종합소득세가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간단한 규정이고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2015년 9월 20일, 정재찬씨는 작은 주택을 하나 구입하는 매매계약을 했다.
은행융자 승인을 조건으로 명시한 조건부 매매계약이었는데, 은행융자 승인을 받고 2015년 10월 1일에 계약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다. (unconditional 계약이 되었다)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settlement는 2015년 10월 16일에 이루어졌다. 이후 몇가지 수리를 마친 후, 2015년 11월 15일에 이사를 들어갔다.
그렇다면, 2년의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한편, 우리의 정재찬씨는 2017년 8월에 그만 실직을 당했다. (물론, 이 글의 진행을 위해 돌연 실직당한 것이다)
다음 직장을 서둘러 잡지 못하고 있던 정재찬씨는 융자상환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15년에 구입한 집을 팔기로 결정했다.
2017년 9월 29일, 부동산에 리스팅을 하고, 능력있는 부동산에이젼트는 2017년 10월 5일에 판매계약을 성사시켰다. 자금상황이 어려웠던 정재찬씨의 사정을 이해해준 구입자 덕분에, 2017년 10월 12일에 잔금을 받고 판매가 완료되었다.
이렇다면, BLT 적용여부 판정을 위한 보유기간은 언제 끝난 것일까?
핵심만 짚어 마무리하자면, BLT에 따른 2년기간 판정을 위한 ‘주택의 구입시점’은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넘겨받은 날짜이다 (2015년 10월 16일로 답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판매계약이 이루어진 날짜이다 (2017년 10월 5일). 따라서 아쉽게도 정재찬씨는 주거용 부동산을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것이며, BLT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재찬씨는 이 부동산 매매에서 얻어진 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반드시 내야하는 것일까?
(다음호에 계속…)
한줄요약
2년기간 계산할때: 구입시점은 잔금을 치른 날, 판매시점은 계약한 날
본 칼럼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