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의 소득세 처리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가 소득을 얻으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Family Trust에서 발생한 소득은 누구의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다른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Family Trust는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Family Trust 자체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해 33%의 소득세를 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 Family Trust의 소득을 수혜자 beneficiary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수혜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가지고 소득세를 계산한다.
[사례1] 조태훈 염기정 부부는 CY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렌트소득을 얻고 있다. 지난 한해 CY Family Trust의 실적을 정리해보니 $10,000의 순이익을 얻었다. 큰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한 두 사람은 이 소득을 Family Trust의 수혜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그냥 Family Trust의 소득으로 신고하기로 결정했다. 그 해에 Family Trust는 $10,000의 순이익에 대해 Family Trust의 소득세율 33%를 적용한 $3,300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사례 2] 간단하게만 처리하려다 보니 $3,300의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든 염기정씨. 그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냐고 회계사에게 물었다. 염기정씨는 결혼 후 직장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줄였기에 연봉이 $50,000이었다. CY Family Trust의 소득 $10,000을 모두 수혜자 염기정씨에게 배분하면, 염기정씨의 개인소득으로 처리되고, 그녀의 과세소득은 급여소득 $50,000에 Family Trust 로부터 배분받은 소득 $10,000을 합한 $60,000이 된다. 개인소득의 경우 연소득 $48,001~$70,000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연봉과 합산되는 $10,000의 수혜자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는 $3,000이다. Family Trust에서 모두 소득을 처리하면 내야했던 소득세 $3,300에 비해서 $300이나 세금을 아끼게 된 셈이다.
이처럼 Family Trust 자체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3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수혜자에게 배분되는 소득은 수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부담액을 결정한다. Family Trust로부터 이익을 배분받은 수혜자의 다른 소득이 어떠한지에 따라 같은 금액을 배분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이 달라지게 된다.
위의 경우에서 염기정씨의 연봉이 $50,000 이라고 했었지만, 만약 그 해에 염기정씨가 일을 안하고 있었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배분받은 Family Trust의 소득 $10,000에 대해 개인소득세 최저세율인 10.5%가 적용되어 단지 $1,050만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그랬다면 Family Trust가 내야했던 소득세 $3,300에 비해 무려 $2,250의 소득세를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수혜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러한 수혜자에게 Family Trust의 소득을 배분하는 것이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렇다면, 직장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어린 자녀에게 Family Trust의 소득을 배분하면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것 아닐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기도 한데, 그 효과는 어린 자녀의 나이가 몇살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사례 3] 염기정은 지난해 연봉이 $50,000이기에 Family Trust에서 $10,000의 수혜자소득을 넘겨받으면 소득세 절감 폭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된 후, 그럴바에야 딸 조유림에게 Family Trust의 소득을 배분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딸 유림이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중학생이기에 개인소득세 최저세율 10.5%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의견을 회계사와 상의한 염기정씨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미성년 수혜자(minor beneficiary)에게 Family Trust의 소득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어서 개인소득세율이 아닌 33%의 특별한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성년 수혜자인 딸 유림 보다는 연소득이 $50,000인 성인 수혜자 염기정에게 Family Trust의 소득 $10,000을 배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확인을 해주었다.
Family Trust의 소득을 수혜자에게 배분하는 것은 수탁인 Trustee의 재량에 달려있다. 수탁인은 소득을 배분받을 수혜자와 배분되는 금액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 처럼 어린아이에게 Family Trust의 소득이 배분되는 경우에는 33%의 소득세율을 일괄 적용하게 되어있다. 어린 자녀들을 활용하여 부모의 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절감해보려는 시도를 차단한 것이다. 33% 일괄세율이 적용되는 미성년 수혜자는 만16세 미만의 어린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딸 유림이가 만16세가 되는 회계연도부터는 유림이게도 Family Trust의 소득을 배분하고 낮은 개인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Family Trust에 관여된 개인만 Family Trust로부터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인(natural person)이 아닌 법인(legal person)도 Family Trust의 수혜자로 지명될 수 있고, Family Trust의 소득을 배분받아 법인이 자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Family Trust맥락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법인수혜자는 바로 주식회사이다. Family Trust의 소득을 주식회사에게 배분해 주면, 그 주식회사는 28%의 법인소득세율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Family Trust로부터 받은 수혜자소득을 이용하여 주식회사의 소유주인 주주에게 급여로 지급해 줄 수도 있다.
[사례 4] CY Family Trust에서 $10,000의 이익을 얻은 조태훈 염기정 부부는 그 소득 전체를 염기정씨의 아빠와 오빠가 운영하는 HB Properties Ltd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HB Properties Ltd는 이렇게 받은 수혜자 소득 $10,000에 대해서 법인소득세율 28%를 적용한 $2,800의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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