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ily Trust – 가족 신탁 2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Family Trust를 설립하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Family Trust에 이전하는 것이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Family Trust로 넘긴다는 것을 좀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집을 Family Trust의 Trustees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부동산의 판매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있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서명을 받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Family Trust를 설립할 때 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주택을 Family Trust로 넘기기 위해서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변호사에게 가서 이러한 의향을 밝히면 현 소유주를 파는 사람으로 하고, 설립한 Family Trust의 Trustees를 사는 사람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판매 금액은 현재의 시장가격에 준하여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Family Trust의 Trustees앞으로 옮겨 놓게 되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Family Trust에 이전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게 된다. 속속들이 내용을 이해하자면 복잡할 수도 있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절차는 자기의 의사를 변호사에게 전달한 후 변호사가 준비하여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나름대로 간단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겉으로는 간단해 보이는 일이라 할 지라도, 다음의 두가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다.
1. 본인 소유의 주택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판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2. 내가 계속 살 집인데 다른 사람의 (즉 Family Trust의 Trustees)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닌가?
판매대금의 처리
새로이 설립된 Family Trust에는 집한채를 살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능력도 없는 Family Trust가 어떻게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답은 바로 외상구입이다.
[사례] 국연수-최웅 부부는 최근에 Family Trust를 설립하였다. 설립자는 국연수, 최웅의 두 사람이었고 국연수, 최웅,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을 Trustees로 임명하였다. 새로이 설립한 Family Trust의 이름은 Art Family Trust로 하였고 이 Family Trust로 부터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Beneficiary)는 국연수, 최웅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자녀로 하였다.
Family Trust의 설립과 동시에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Family Trust에 넘기기로 결정하였다. 부부 공동 명의로 소유되고 있던 집이었기에 파는 사람은 “국연수 & 최웅”으로 하고 사는 사람은 “국연수, 최웅 & 변호사”로 하는 주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매금액은 부동산 감정가에 따라 $800,000 로 하였다. 이러한 매매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매매계약의 구입자인 “국연수, 최웅 및 변호사”는 해당 주택을 개인자격이 아닌 Art Family Trust의 Trustee자격으로 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주택의 소유권이 국연수, 최웅씨 부부에서Art Family Trust의 Trustee로서의 “국연수, 최웅 & 변호사”씨 공동명의로 이전되었다. 하지만 $800,000의 매매대금을 주고 받지는 않고 Art Family Trust가 매매대금만큼의 빚을 국연수-최웅씨 부부에게 지는 것으로 하였다 (즉 외상으로 구입한 것이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앞뒤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매매계약전:
● 국연수-최웅 부부: $800,000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
● Art Family Trust의 Trustee: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
매매계약후:
● 국연수-최웅 부부: 주택은 없어졌으나 Art Family Trust의 Trustee인 “국연수, 최웅 및 변호사”씨로부터 $800,000 만큼의 받을 돈이 있음
● Art Family Trust의 Trustee: $800,000짜리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국연수-최웅 부부에게 $800,000 만큼 빚을 지게 됨
빚의 탕감 (Debt Forgiveness)
이러한 매매계약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Art Family Trust에 이전한 후에 국연수-최웅 부부는 Art Family Trust가 자신들에게 지고 있는 빚 $800,000 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국연수-최웅 부부가 Family Trust에 빌려준 돈, 대여금 $800,000에 대해) 몇가지 선택지를 갖게된다.
1. 당분간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고 두는 것
2. 수년간의 기간에 걸쳐 대여금을 상환 받는 것
3. 대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것
국연수-최웅 부부로서는 대여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게 되면 자신에게는 그만큼의 현금이 생기는 것이므로 좋을 것이다. 문제는, 돈을 빌려간 (즉 집을 전액 외상으로 구입한) Family Trust에는 돈이 한푼도 없다는 것이다. Family Trust에서 불가피하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있다면, 그 자금 역시 Family Trust의 설립자인 국연수-최웅 부부가 추가로 빌려주어야 할 판이다. 따라서 대여금의 상환은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하지만 국연수-최웅 부부 입장에서는 자기가 팔아버린 집이긴 하지만 자기들이 세운 Family Trust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므로, 따로 렌트비를 내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굳이 대여금을 상환받지 않고 돈을 빌려준 국연수-최웅 부부가 빚을 면제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뉴질랜드에는 증여세가 없고, 빌려준 돈을 탕감해주는 것이 증여로 취급되어 아무런 세금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집을 외상으로 사고 그 외상빚을 면제받는다면 Family Trust는 집을 한채 소유하고 그에 딸린 빚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방법이 Family Trust의 재정상태를 건전하게 만들어주기에 선호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Family Trust의 설립자가 Family Trust에 대한 타인의 청구권으로 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안전장치를 유지하기 위해 대여금을 면제해주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 나름대로 사정은 다른 것이기에…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