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5회
Family Trust (3)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Family Trust 설립의 이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본 다음, 그 반면에 고려해야 하는 단점 또는 번거로운 점에 대하여도 함께 알아 보기로 하겠다.
6) 수당 또는 보조금 신청시 소득/자산 검증 (Income/Asset Tested Benefits)에서의 제외
뉴질랜드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많은 종류의 수당과 보조금이 있다. 그 중에서 미망인 수당이나 병원치료 보조금과 같은 일부 수당 또는 보조금 제도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득 또는 자산내역을 밝히게 함으로써, 그 소득 또는 자산규모에 대한 평가에 따라 수당/보조금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 합산소득을 검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수당/보조금 제도 하에서 요구하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Family Trust에 공여된 재산은 그 검증대상 소득 또는 자산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수당/보조금 심사에서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7) 유산에 대한 예기치 않은 claim으로부터의 보호
많은 분들이 생전에 유언장 (will)을 작성하여 본인 사후에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놓음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법, 예컨대 Family Proceedings Act 1980 (이하 ‘FRA’),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1949 (이하 ‘LRTPA’) 등에서는 이미 작성된 유언장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 (challenge)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그러한 법령 하에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신청인이 있는 경우, 유언장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에 명시된 유산 분배방법에 대하여 조정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당초 유언장의 내용을 조정하여 유산 분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Family Trust에 공여된 재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조정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에 대한 예기치 못한 claim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도 있다.
8) 융통성있는 재산 운용 – 증여/상속 제도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는 효과
증여든 상속이든, 본인의 재산을 직접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 대신에, Family Trust에 맡기게 되는 경우 융통성있는 재산운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즉, trustee는 정관을 통해 부여받은 재량권을 가지고 수혜자들에게 언제 지급할 것인지, 심지어는 지급할지 말지 까지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재량권에 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해 놓은 바가 없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재산을 보호하거나, 적절한 절세 전략의 구사, 재산가치 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방법은, 본인의 유산을 자녀가 설립하는 Family Trust에 직접 공여하도록 해 놓음으로써, 그 자녀가 자신의 Family Trust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장 또는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한 예기치 못한 claim으로부터도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2. Family Trust 설립의 단점 (Disadvantages)
위에서 살펴 본, Family Trust 설립에 따른 다양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르는 단점 또는 번거로운 점도 병존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1) 해당 재산의 소유권 상실
가장 큰 단점은, 일단 본인 재산을Family Trust에 넘기게 되면 그 재산은 trustee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된다. 즉,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trustee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인 경우는 등기부상의 owner가 trustee로 변경될 것이고, 예금과 같은 동산도 명의가 trust로 넘어가게 된다.
물론 본인이 settlor로서 trustee을 선임, 교체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정관에 미리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전히 trustee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한 본인 스스로 trustee가 됨으로써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통제력 또는 재산권의 행사는 예전의 개인적 차원의 소유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Family Trust 라는 틀 안에서 부여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만일 그런 권한의 행사를 예전의 방식대로 지속한다면 그 Family Trust가 진정성이 없는 가짜 (Sham Trust)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앞서 언급한 이점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은 채권자, 전 배우자, IRD, Work and Income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 회에서도 Family Trust의 단점에 관하여 좀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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