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36회
Family Trust (4)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Family Trust 설립의 단점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각자의 입장에서 Family Trust의 이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Family Trust를 만들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을 드리고자 한다.
2) 관리업무의 발생
Family Trust가 가짜 (sham)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trustee는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재산 보유 또는 소득 발생에 따른 세금 납부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부분은 가급적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Trustee는 최소 연 1회 이상 투자된 재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혜자들의 필요 (needs)를 잘 살펴서settlor가 Family Trust를 설립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
Trustee는 또한 은행 모기지 같은 부채 관리에도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손실 또는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비용의 발생
Family Trust 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은 주로 정관 작성 등을 위한 변호사 수수료, 모기지가 있는 경우 담보권자의 승인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실제로 재산을 Family Trust로 이전시킬 때 드는 등기비와 모기지 변경등록 비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계사 수수료 등의 비용을 들 수 있다.
또한Family Trust를 유언장 (Will)과 연계시킬 경우 유언장 작성 비용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임장 (Enduring Power of Attorney)을 작성할 경우의 비용 등도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의 범주에 속할 것이다.
3. 과연 Family Trust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느 경우에는Family Trust 설립과 동시에 금전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만일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들 (risks), 예컨대 (특히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 채권자들로부터의 claim, 혼인관계가 깨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재산분할 청구, 수당이나 보조금을 신청할 때 있을 수 있는 자산검증 (Asset Test) 등이 발생될 것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플 때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건강보험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프지 않아도 보험료는 계속 내야 하는 것처럼, Family Trust의 경우에도 위에서 열거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설립비용, 등기비용, 관리비용 등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자산 규모와 구성을 감안할 때 운용의 묘를 살려 절세의 효과를 기대하거나, 융통성있는 자산운용, 유언장과의 연계 활용 등을 위해서도Family Trust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언장과 연계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Family Trust는 설립자가 생존하는 동안에도 정관에 따라 또는 설립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재산의 운용 및 처분이 가능한 반면,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후에야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유산 집행전에 법원으로부터 ‘Probate’라는 허가절차를 거쳐야만 유산의 처분도 가능해진다.
따라서 많은 경우 Family Trust와 유언장을 동시에 마련해 두고, 유언장 집행인 (executor)이 Family Trust의 trustee를 겸하게 하여 본인 생존시는 물론, 사망시에도 불필요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 효율적으로 유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만일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이를 법적으로 ‘Intestacy’라 칭함)에도 관계법 (특히 Administration Act 1969, 제77조)에 근거하여 유산의 분배는 이루어지지만, 법원의 집행허가 (Letters of Administra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될 때까지의 수고와 비용이 적지 않고, 상속인들간에 다툼의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 유언장은 미리 만들어 두시고, Family Trust의 설립 여부는 이제껏 설명드린 이점과 단점, 본인의 형편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시기를 권고드린다.
반면, 다음의 경우에는 Family Trust를 만들어도 별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i) 위에서 열거한 risk들이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 (ii) 위에서 열거한 risk중 어느 것이 일어날 것이 이미 임박한 경우 (예: 채권자가 청구권을 행사할 것이 이미 확실시 되는 경우 또는 별거에 합의하고 이혼수순을 밟고 있는 경우 등), (iii) 당초에 대비코자 했던 risk들이 관련법이 변경된 이후에 발생하여, Family Trust가 제공할 수 있었던 기대효과들이 무력해진 경우 등이다.
결론적으로, 각자가 처한 비지니스 상황, 혼인관계 상황, 가계 형편, 자산규모, 돌봐야 될 수혜자 등을 먼저 파악한 뒤, 지금까지 설명드린 Family Trust의 이점과 단점들이 본인의 상황과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시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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