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해외주식투자와 세금:
FIF규정의 적용과 FIF소득의 계산
구입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FIF소득(FIF income)을 계산하여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FIF소득만큼 과세소득이 올라가고 이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FIF는 해외투자금Foreign Investment Fund을 의미한다.
[중간 요약] 구입금액 5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주식을 보유하면 FIF규정이 적용되어 해외주식투자 관련한 추가 소득세 납부가 발생할 수 있다.
FIF규정이 적용되는가의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주식의 ‘구입금액’을 합하여 5만불이 넘는가가 기준이 된다.
[사례1] 오클랜드의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지평씨. 2019년 3월 31일에 그는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6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한지평씨에게는 FIF 규정이 적용된다.
[사례 2] 한지평씨의 직장동료 박동천씨는 2019년 3월 31일에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4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박동천씨에게는 FIF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3] 박동천씨의 친구 정사하씨는 2019년 3월 31일에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5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이후 며칠이 되지 않아 정사하씨의 보유주식의 시세는 5만불이 넘어갔다. FIF규정의 적용은 구입금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보유주식의 평가금액이 5만불이 넘어가더라도, 애초에 구입한 금액이 5만불 이하라면 FIF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4] 정사하씨의 남자친구 이철산씨는 정사하씨를 따라 2019년 3월 31일에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5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이 시점에는 FIF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조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평가액이 6만불이 되었을 때 전량을 매도하였다. 한국주식 매각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의 한국 주식을 6만불 어치 구입하였다. 최초 이철산씨가 한국 주식투자에 투입한 자신의 자금은 5만불이었지만, 이제 보유하고 있는 한국주식의 ‘구입금액’은 5만불을 넘어가기에 FIF규정이 적용된다. FIF소득을 계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FDR(Fair Dividend Rate: 공정배당률) 방식이다. FDR방식은 기초시가 (opening market value)의 5%를 FIF소득으로 계산하여 과세소득에 포함한다. 구입금액이 아닌 시장가치로 평가한 금액에 대해 FIF소득이 계산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례 5] 오클랜드의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한지평씨. 2019년 3월 31일에 그는 한국 삼성전자의 주식을 뉴질랜드 달러 기준으로 6만불 만큼 구입하였다.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을 예상하며 장기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추가 매수나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였다. 2020년 3월 31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한지평씨의 해외주식 보유금액은 7만불이 되었다.
Mar 2020 회계연도에 대해 FDR방식으로 계산된 FIF소득은 지평씨가 보유한 해외주식의 기초 시가 6만불의 5%인 3천불이다. 한지평씨는 Mar 2020 개인소득세 신고에 3천불의 FIF소득을 기재하였고, 이미 7만불이 넘는 급여소득을 얻고 있었기에 33%의 개인소득세율이 FIF소득에 적용되었다. 3천불의 FIF소득으로 인해 추가되는 개인소득세는 $990이다. 2020년 3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된 해외주식 보유금액 7만불은 다시 다음 회계연도인 Mar 2021 회계연도의 기초시가로 사용된다. 따라서 Mar 2021회계연도 개인소득세 정산을 위해 계산되는 FIF 소득은 7만불의 5%인 $3,500이다. 이에 대한 33% 소득세는 $1,155이다.
해외주식투자에 따로 적용되는 세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해외주식투자에 따른 소득을 계산한 다음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모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다. 즉, 일반적인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FIF소득을 올렸더라도 다른 소득이 얼마인가에 따라 FIF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금액이 달라진다.
한지평씨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이 FIF소득만 있는 상황이었다면 가장 낮은 개인소득세율인 10.5%를 적용받을 것이다. 10.5% 소득세율을 FIF 소득에 적용해보면, Mar 2020 회계연도에는 $3,000 소득에 대해 $315의 소득세를, Mar 2021 회계연도에는 $3,500의 FIF소득에 대해 $367.50의 소득세만을 납부하게 된다.
[중간요약] FIF규정이 적용되어도 투자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사실 소득세 부담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FIF규정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구입금액이 아닌 기초보유주식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입 초기에는 FIF소득이 미미할지 몰라도, 보유주식의 가치가 상승해나가다보면 상당한 금액의 FIF소득이 계산되어 이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사례 6] 2019년 3월 31일에 정사하씨는 한국의 주식 한 종목을 5만불어치 구입하였다. 정사하씨의 남자친구 이철산씨는 같은 종목의 주식을 천불 더 높은 5만천불어치 구입하였다. 구입금액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FIF규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 5년이 지난 후에 정사하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100만불이 되었고, 이철산씨 보유주식의 평가액은 102만불이 되었다. 정사하씨에게는 여전히 FIF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뉴질랜드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FIF규정의 적용을 받아온 이철산씨는 102만불의 5%인 $51,000을 FIF소득으로 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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