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id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98회
살다보면 때로 갈등과 분쟁이 발생되고 법원에 갈 일도 생길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고, 간혹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삶이 더욱 꼬이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 여기에 재정적인 능력마저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등 상황에 대응하기가 더욱 만만치 않게 될 것이다. 이럴 때 어떻게든 가까운 곳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곳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이번 회부터 두차례에 걸쳐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몇가지의 제도나 시스템을 소개하고자 한다.
1. Legal Aid
(a) Legal aid란?
Legal aid는 한마디로 자력으로 변호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정부 재정 지원제도를 말한다. 이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법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법제도로부터 배척되지 않도록 돕기 위함이다.
모든 변호사가 legal aid 변호사는 아니며, 미리 심사후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다. Legal aid는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선임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된다.
흔히들 legal aid를 소위 “공짜”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아니다. Legal aid는 정부로부터 받는 일종의 대출 (loan)로 생각해야 한다. 즉, 이 재정적 도움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일부이든 전부이든 상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상환 범위는 당사자의 소득, 자산, 그리고 판결에서 얻은 돈이나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해진다. 이자도 부과된다. 이자율는 최종판결이 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연 6%가 적용된다. 처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면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
(b) Legal aid의 종류
Legal aid는 크게 ‘Criminal Legal Aid’와 ‘Family or Civil Legal Aid’로 나뉜다. 즉, (i) 형법상의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ii) 자녀 양육권 등 가족 문제로 법원에 가는 경우, (iii) 돈 문제, 주택문 제, ACC 문제, 고용 문제 등과 같은 민사 사건에 연루되어 법원에 가야하는 경우, (iv)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먼저 ‘Criminal Legal Aid’는, (i) 범죄 혐의에 대하여 징역 6개월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 (2)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경우, (3) 보석 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 신청할 수 있다. 경미한 혐의에 대하여는 이 Criminal Legal Aid이 활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duty lawyer를 먼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만일 특별한 장애나 난관에 처해 있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되기도 한다.
심사를 주관하는 Legal Aid Services는 신청자의 세전 소득, 자산, 부양할 자녀의 유무, 파트너의 재정상황 등을 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둘째, Family Legal Aid는 가족내의 문제나 분쟁으로 인해 법원에 가야 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 부부 공동재산 분할문제, 자녀 양육비 문제, 배우자 생활보조금 문제, 양육권 문제, (ii) protection order의 신청, (iii) 미성년자를 위한 care and protection order의 신청, (iv) 입양 신청, (v) 친권의 신청, (vi) 정신적 질병에 대한 강제치료 명령의 신청 등. 참고로, 법원으로 가는 일이 아니거나, 이혼 소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역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특히 사안의 승소 가능성도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Civil Legal Aid는 민사적 문제나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이나 소액심판소 (tribunals)에 가는 경우로, 채권 회수, 계약 위반, 명예훼손, 개인파산 신청 등의 사안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이나 소액심판소에는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의 몇몇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 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 자동차분쟁 소액심판소 (Motor Vehicle Disputes Tribunal), 이민 문제 (IPT 항소는 가능), Work & Income (항소 건은 가능),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문제, 회사 또는 단체.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는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평가 외에, 사안의 승소 가능성과 이전의 legal aid에 대한 연체 이력이 있는지 등의 요인도 평가한다.
Family 또는 Civil Legal Aid의 심사에서는 그 밖에도 다음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평가가 병행된다. 즉, 그 사안에 연루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승소 가능성, 재판에서 이겼을 때의 이익으로 소요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지, legal aid를 승인하면 안 될 만한 부당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이전에 받은 legal aid에 대한 상환을 잘 하고 있는지 등도 고려된다.
다음 회에서는 legal aid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 기관에 대한 정보와, legal aid 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타의 제도들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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