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9회
Nuisance (방해행위)
이번 회에서는 land와 관련한 또 하나의 법 영역인 ‘nuisance (편의상 ‘방해행위’ 정도로 번역해 보자.)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land’란 토지는 물론, 건물 (buildings)과 동산 (chattel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심지어는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까지 포함된다. 여기서는 편의상 ‘유형자산’ 또는 그냥 ‘land’로 지칭하기로 하자.
Nuisance는 land 이용자 간에 병합하는 이해관계의 하나로서, 한쪽의 land 이용이 다른 사람의 land 이용을 방해하는 (또는 폐/성가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Nuisance는 통상 두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실질적인 피해 (actual damage)가 발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land의 이용과 향유를 부당하게 방해 (unreasonable interference)하는 경우이다.
‘Actual damage’의 개념이 성립되려면, (1) 그 방해 (또는 성가심/폐)의 원인이 가해자 (피고)의 land로부터 나와야 하고, (2) 그 행위가 가해자에 의해서 행해졌으며, (3) 피해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산화가스로 인해 다른 사람의 land에서 자라고 있던 나무들이 죽게 되었고, 가해자가 그런 결과를 초래될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다면 ‘nuisance’라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Unreasonable interference’의 개념은 이웃에서 기인된 악취나 소음같이, 특정한 이웃관계에서 합리적인 거주자라면 기대할 수 있는 land의 평화로운 이용과 향유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land가 주거지역에 있는지, 상업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양자가 혼재하는 지역에 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음 (noises)의 경우에는, 하루중 어느 때에 발생되었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한적한 낮시간에 적당한 크기로 음악을 틀어놓는 것은 이웃에 그다지 폐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만일 늦은 밤시간에 같은 크기로 음악을 틀어 놓는다면 이웃의 항의를 받을 확률은 매우 높게 될 것이다.
그런 nuisance가 발생되었을 때 누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standing to sue – 당사자 적격 또는 원고 적격)는 종종 논란이 되곤 한다. 한 판례를 통해서 성립된 기준은, 그 land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exclusive possession)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그 land의 소유주는 물론, 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다만, 필요상 일시적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 있는 사람 (licensee)은 포함되지 않는다.
Nuisance에 대한 구제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 (injunction)인데, 그런 방해행위 또는 성가시고 폐가 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둘째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damages)토록 하거나, 수리 (repair)해 주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내용들은 주로 사인 (私人)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방해행위 (private nuisance)라면, 특정인이 아닌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해진 방해행위를 ‘public nuisance’라 한다.
Public nuisance는 공중 (公衆)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거나, 다수의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경우에도 private nuisance에서와 마찬가지의 성립요건이 적용된다.
흔한 예로는, 인도를 막고 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수로를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있겠다.
Public nuisance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특별히 정책적인 기조를 더해서 판단하게 되며, 공중을 대신하여 검찰(청장)이 소 제기를 하게 된다. 또한 그런 대중을 향한 방해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특히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개인 자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Public nuisance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피해자 (원고)는 법원에 중지 또는 금지명령 (injunction)과 손해배상 (damages) 또는 수리 (repair)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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