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Periods for Fixed-term and periodic Tenancies
( 확정 및 미확정 렌트에 관한 노티스 기간 )
■ 데이빗한의 부동산 컬럼
주택판매 및 계약기간 종료(契約其間 終了), 또는 주택을 수리할 경우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Landlord(랜드로드)와 Tenant(세입자)간 노티스와 관련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렌트계약은 기간(Rental Period)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 Fixed-Term Tenancy)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Periodic Tenancy) 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들은 2021년 2월 11일부로 새로 업데이트 된 주택 임대차 관련 법규(Tenancy Act)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이내에 주택을 팔 경우 현재 렌트계약이 체결된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바이어에게 100% 양도, 양수가 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전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렌트계약 종료일 이후 부터 세입자는 28일의 노티스를 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법적으로 최소한 90일의 노티스를 주어야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정한 렌트계약(Fixed-Term)이 종료할 경우 양측이 새로운 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한 미확정 렌트(Periodic Tenancy)로 간주하게 되어 아래와 같은 동일한 노티스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Periodic Tenancy (계약 미확정) 계약일 경우 집주인이 주택을 팔거나 중대 수리를 하기 위하여 계약을 종료하려면 최소한 90일의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지만 집주인 또는 집주인의 직원이 입주할 경우 법적으로 63일의 노티스를 주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 측에서 렌트 계약을 종료할 경우에는 최소한 28일의 노티스를 의무적으로 집주인에 주어야 하며 쌍방의 합의가 없는 한 세입자측에서는 최소한 28일의 노티스(Notice)를 서면으로 주어야만 계약을 종료(Terminate)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노티스를 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양측이 서로 정한 기간안에 노티스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노티스 규정을 어길시 $1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렌트계약 및 노티스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양식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테넌시 오피스(Tenancy office)의 웹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tenancy.govt.nz 사이트에 접속하면 렌트 계약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Bond lodgement form (본드비 접수양식), Additional tenants bond lodgement form(추가 세입자 접수양식), Bond refund form (본드비 반환 청구양식), Bond transfer form (본드비 양도양식), Change of landlord/agent form (집주인/에이젼트 변경양식), Tenancy Tribunal application (렌트분쟁 신청서)등 자세한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 양식과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본드비를 온라인으로 납부하거나 반환요청도 편리하게 접수 및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Tenancy Tribunal application (렌트분쟁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양식으로 손쉽게 접수하여 빠르고 편리하며 부담없이 무료로 분쟁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불편한 사람이라도 국가에서 무료 영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세입자와 집주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테넌시 오피스에 접수해서 진행하는 방법과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그 정보를 본 컬럼을 통하여서 자세하고 성심껏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d.han@barfoot.co.nz / 021 498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