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Z 고용법 (11) – 고용관계의 형태 4
( Types of Employees )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0회
(6) 영화산업 종사자 (Film Production Workers)
이 부류의 근로자들은 정식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한 employee가 아니라 ‘independent contractor’로 분류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 상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영화 제작과 비디오 게임 생산 등이 포함되지만, 원래부터 TV 방송용으로 제작 생산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영화 배우, 음성대역 배우, 스턴트 배우, 보조 배우 (extras), 가수, 음악담당자, 무용수 등이 망라되며, 제작 전이든 후든,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든 가리지 않는다.
(7) 자원봉사자 (Volunteers)
자원봉사자 또한 employee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자원봉사자가 되려면 어떤 형태의 급여나 보상을 기대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대표적인 예로 일주일에 한번씩 자선단체나 커뮤니티에서 무보수로 일을 한다면 자원봉사자로 분류된다.
받아서는 안 되는 payment에 다음의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i) 자원봉사 일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된 비용의 실비를 보전해 주는 것, (ii) 감사의 표시로 주는 사례비, (iii) 자원봉사자 개인이 갖는 개인적 만족도 등.
때로는 직무경력을 쌓기 위해 자원하여 무보수로 일하거나 인턴쉽을 하기 원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서면으로 volunteer임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즉, 자원봉사자가 어떤 급여도 받지 않을 것이고, 고용주도 일을 시킴으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자원봉사자가 하는 일과 일하는 시간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employee로 인식될 위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새로 입사한 근로자나 직무 전환이 된 직원이 있는 경우엔 trial period나 probation period 조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엔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만일 보수를 받고 인턴쉽을 하는 경우엔 고정기간직 (fixed-term employee)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경우 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고용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i) 언제 또는 어떤 경우 고용계약이 종료되는지, (ii)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진정한 사유 (genuine reason)가 무엇인지.
(8) 개별사업자 (Contractors)
개별사업자는 소위 ‘자영업’을 하는 부류로서, ‘contractor’ 또는 ‘independent contractor’ 라고 불리운다. 이들은 발주자 (principal)와 용역계약서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을 작성한 후 용역을 받아 일하고, 발주자에게 invoice를 발행함으로써 수입을 발생시킨다.
개별사업자는 그들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고, ACC levy도 부담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대부분의 노동 관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 (minimum wage), 각종 휴가 (leaves), 고충 제기 (claim for personal grievance) 등의 권리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주자와의 개별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 만을 갖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반 민법상의, 특히 계약법 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게 된다.
때로는 그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employee’ 인지 ‘contractor’ 인지 분명치 않아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발주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이 상호간의 관계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작업 관계의 실제 성격 (real nature of the working relationship)’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상호간의 의도, 일의 패턴, 작업 구조나 환경, 발주자와의 통합성, 통제의 범위나 실제 적용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적인 관계가 employee인지 contractor인지 판단을 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법의 종류도 달라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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