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0회
Relationship Property (1)
이번 회부터는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다.
1. Relationship (결합관계)
우선, 이해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relationship’이란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 물론 relationship은 종교적, 인종적, 문화적인 요소들도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지만, 여기에서는 법률적인 차원에서만 논의해 보기로 하자.
전통적으로 대륙법에 근거한 법체계를 받아들인 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남녀간의 법률혼 (legal marriage between man and woman)’만이 정상적인 결합으로 여겨져 왔고 법으로 보호를 받아 왔다. 반면,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들에서는 좀더 일찌기 다양한 형태의 relationship이 인정되어 왔고,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흡수되어 보호받고 있다.
우선 남녀간의 법률혼 관계를 ‘marriage’로, 동성간의 결합(결혼) 관계를 ‘civil union’으로, 그리고 사실혼 관계를 ‘de facto’로 표현해 왔고, 최근에는 ‘same sex couple’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civil union의 법적인 개념도 더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다.
통상 marriage와 civil union관계에서의 당사자들을 ‘spouse’로 부르는 반면, de facto 관계에서는 ‘de facto partner’로 불러 왔지만, 이하에서는 어떤 형태의 결합관계 인지를 불문하고 ‘partner’라는 용어로 통일해서 쓰도록 하겠다.
2. The Property (Relationships) Act (‘PRA’)
지난 2002년에 발효된 The Property (Relationships) Act (PRA’)에서는, 각partner는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형성에 동일하게 기여했다고 가정해서 (실제로는 다를지라도), 관계가 끝났을 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다 (just division / equal sharing regime). 여기에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의 대표적인 예로는, 돌봐야 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이다.
이 PRA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열거한 모든 형태의 결합관계에 적용되며, 그 관계가 최소 3년이 경과했을 때 ‘equal sharing’ 원칙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한 partner의 유언장 (will)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PRA 규정들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Relationship Property (RP) 와 Separate Property (SP)
PRA법에서 말하는 재산 (property)은 크게 유형자산 (tangible property)과 무형자산 (intangible property) 으로 나뉜다. 유형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에는 주택, 토지, 차량, 가구, 보석류, 현금, 가재도구 등이 있다. 무형재산에는 사업상의 이권, 어업쿼터, 장차 보험이나 노후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겠다.
이 모든 재산들은 재산분할시 모두 고려의 대상이며, 상대 partner에게 모두 공개되어져야 한다. 또한 무형자산의 경우 종종 전문가를 통해서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relationship’은 헤어지거나 (separation), 일방의 죽음 (death)으로 끝이 나게 되며, 그 이후에 법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슈중 하나는 공동재산 (RP)을 어떻게 분배 또는 처분하는가가 될 것이다.
PRA법상 공동재산 (RP)이란 양자간의 결합관계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의미하며, 그 결합관계의 전과 후에 각자가 형성한 재산은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 SP)이라 칭한다.
먼저 공동재산 (RP)에 속할 수 있는 것에는, family home, family chattels, 기타 공동명의 (common or jointly owned)의 재산, 관계시작 이후에 발생된 소득 및 신규 취득한 재산, 연금 및 보험 기여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엔 개별재산 (SP)이었지만 중간에 RP와 합쳐져 혼재된 재산, 또는 SP이지만 결합후 공동으로 사용할 의도로 구입한 재산도 공동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재산 (SP)에 속할 수 있는 것에는, 유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 세습재산 (Maori), 관계시작 이전에 취득한 재산, Trust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 SP를 매각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재산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시작 이후에 형성된 재산 (RP)이라 하더라도 양쪽 partner가 합의하여 SP로 하기로 별도로 약정 (contracting out) 하면 SP로 구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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