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1회
Relationship Property (2)
이번 회에서도 ‘Relationship Property’에 대하여 계속 알아 보기로 하자.
1. 개별재산 (SP)이 공동재산 (RP)으로 전환되는 경우
관계시작 이전에 형성된 개별재산 (SP)이 나중에 공동재산 (RP)로 전환되는 경우들도 있다.
예컨대, partner 일방이 가지고 있던 SP의 재산가치를 높이는데에 다른 partner가 기여한 부분 (contribution)이 있다면, 그 증가된 재산가치 부분은 RP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partner 일방이 일을 해서 자기 SP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키는 동안 다른 partner가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간접적인 기여를 한 경우에도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RP임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재산가치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PRA법상의 equal sharing원칙이 아니라, 그 partner가 실제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서 분배받게 된다는 점이다.
Family home이나 family chattels의 경우에는, 특별히PRA법 상의 equal sharing원칙을 배제하고 contracting out방법을 통해 SP로 구별지어 놓지 않는 한, 명의가 한쪽 partner로 되어 있어도 공동재산 (RP)으로 인정받는다.
만일 partner양자 모두 관계시작 전에 각자 자기의 집 (SP)을 소유하다가, 관계시작 이후 한쪽 partner의 집을 family home (RP)으로 사용하였다면, 다른 partner가 소유한 집 (또는 그 집을 매각한 돈)도 마찬가지로 RP의 개념으로 분배하게 된다.
2. 해외에 있는 재산 (Overseas Property)
해외재산은 크게 이동가능한 재산 (movable property)과 그렇지 못한 재산(immovable property)이 있다. 전자에는 가구, chattels, 은행계좌, 주식 등이 있겠고,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은 땅과 같은 부동산일 것이다.
Partner 일방이 영구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뉴질랜드 법원은 이동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특정의 명령 (order)을 내릴 수 있지만, 부동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자가 뉴질랜드법을 적용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통제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경우 양자는 뉴질랜드의 PRA법을 배제 (contracting out)하고, 해당국가의 법을 적용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 그런 합의문은 해당국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partner의 비협조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국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거나, 뉴질랜드 법원에 다른 방법의 보상을 요청하여 해결하는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므로, 해외재산의 분할은 그리 간단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3. 부채 (Debts)의 문제
지난 회에서 재산을 공동재산 (RP)와 개별재산 (SP)로 나누었듯이, 부채 (또는 빚)도 공동부채 (Relationship Debts – RB)와 개별부채 (Personal Debts – PB)로 나눌 수 있다.
공동부채 (RB)에 속할 수 있는 것은, 공동 (할부)구매 약정, 공동운영한 사업과 관련한 빚, 공동재산을 취득, 개량, 또는 유지관리하기 위해 진 은행융자, 자녀양육을 위해 진 빚, 가족을 위해 산 차량의 할부잔액 등이 있겠다.
개별부채 (PB)에는, 관계시작 이전에 각자가 진 빚, 한 partner의 개별재산 (SP)의 가치증대를 위해 진 빚 등이 있다.
주의할 것은, 비록 부채가 한쪽partner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예: 신용카드) 실제로 그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공동부채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학생융자 (student loan)의 경우에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두사람의 공동생활비 (joint living cost)로 쓰여졌다면, 그 부분 만큼은 공동부채가 될 수 있다. 은행 O/D 한도도 같은 맥락에서 공동부채 또는 개별부채로 구분될 수 있다.
만일 과거에 공동재산 (RP)이 개별부채 (PB) 상환에 쓰여진 경우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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