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2회
Relationship Property (3)
이번 회에서는 ‘Relationship Property’의 분할과 관련한 규정들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Equal sharing의 원칙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계가 깨졌을 때 모든 공동재산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똑같이 나누게 된다. 하지만, 그런 공평한 분배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불가피하고, 법은 예외를 두어 partner 일방에게 더 많은 분배를 허용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양쪽 partner간의 역할 분담이 달라서, 결과적으로 관계가 깨졌을 때 어느 일방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처지가 된다면 equal sharing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정의에 합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내가 (자기개발과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포기하고) 남편의 학업 (학위취득) 또는 성공을 위해 헌신적으로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한 경우, 관계가 깨졌을 때 아내는 경제적으로 남편보다 훨씬 더 취약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많은 판례들은 아내에게 좀더 많은 부분을 분배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또다른 예는, partner 일방의 중대한 잘못 (serious misconduct)으로 인하여 공동재산의 가치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조정 (adjustment)을 통해 귀책사유가 있는 partner에게 적게 분배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한쪽 partner가 공동재산의 가치를 높였거나, 반대로 일부러 가치를 저하시킨 경우, 그에 따라 각각 공평분배의 원칙에 대한 조정을 가하게 된다.
2. Trust나 회사에 귀속된 공동재산의 문제
관계가 지속중인 기간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trust나 회사로 양도된 경우, 그래서 그로 인해 관계 종료시 공평분배의 원칙에 영향을 주게 된 경우에도 법원은 일정한 조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그 공동재산을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명령을 통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예컨대 다른 partner의 개별재산 (separate property)에서 지불토록 하거나, 해당 trust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3. 기여 (Contribution) 및 경제적 불균형 (Economic Disparity)의 문제
앞서 언급했듯이, equal sharing의 원칙에 대한 조정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 바로 기여 (contribution)의 문제이다. 기여에는 크게 재정적 (financial) 기여와 비재정적 (non-financial) 기여가 있다.
재정적 기여의 예로는 금전의 제공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통해 공동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또는 다른 partner의 개별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이다.
비재정적 기여의 예로는, 자녀 또는 다른 친척을 돌보는 일, 가사를 돌보는 일, 재산을 가꾸는 일에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 자신의 높은 생활수준을 포기하는 일, partner의 직업 또는 사업을 돕는 일, partner의 발전을 위해 학위 취득을 돕는 일, 남편의 전근지로 따라가기 위해 자신의 직장을 사직하는 일 등이 있겠다.
관계가 종료된 시점에 양 partner간에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 (significant economic disparity)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관계 지속중에 이루어진 역할 분담 (division of functions)에 기인한다면, 법원은 경제적 약자인 partner에게 절반이 넘는 분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추가적인 몫의 분배는 그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으로부터 이루어지며, 다른 partner의 미래소득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각 partner가 향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likely earning capacity)과 누가 일상적인 자녀양육 (daily care)을 책임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그 밖에도 다양한 상황변수를 감안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각별히 유념할 사항은, 단지 ‘partner 한쪽이 다른 partner가 더 많이 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위 ‘경제적 불균형’에 따른 보상을 요구를 하는데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즉, partner일방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낮게 된 이유가 관계 지속중에 이루어진 양자간의 역할 분담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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