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3회
Relationship Property (4)
이번 회에서도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의 분할과 관련된 규정들을 좀더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자녀가 있는 경우의 분배
공동재산의 분배시 양육할 자녀 (child of the relationship)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배려적 측면의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관계 지속기간이 3년 이하의 경우 (relationships of short duration)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충족된 것으로 의제하여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녀는 상당히 넓은 범위의 개념을 가지게 된다. 즉, 두 partner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뿐만 아니라, 한쪽 partner가 이전 partner와의 사이에서 가진 자녀 및 기타 관계 종료시 가족의 일원이었던 모든 자녀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의붓자녀 (stepchildren), 입양자녀 (adopted children), 수양자녀 (foster) 등이 모두 포함된다.
법원은 부모들의 이혼 또는 죽음 등으로 인해 자녀들이 과도한 어려움 (undue hardship)을 겪지 않도록 재산분할을 연기시키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이들이 어릴 경우 일정한 나이에 이를 때까지 일상적인 양육 (day-to-day care)을 맡은 partner가 family home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2. 한명 이상의 partner가 있는 경우의 분배
전 partner와의 재산분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partner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새로운 partner와 함께 또 하나의 공동재산을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이전의 partner와의 분배문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최종적인 결정을 구해야 하는 번잡한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흔치는 않지만, 만약 동시에 두명의 partner가 존재하는 경우엔 어떻게 할까? 이 경우에는 각각의 관계에서 형성된 재산을 가려서 각각의 partner와 분배해야 한다. 만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재산이 있다면, 두 partner가 각각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따져서 분배하게 된다.
3. Contracting Out
PRA법에서 정한 원칙들 (예: equal sharing of relationship property)의 적용을 배제시키는 것을 소위 ‘contracting out’이라 한다. 즉, 양 partner가 합의 하에 어떤 재산을 공동재산 (RP)에 포함시킬지, 그것들을 어떻게 분배할지, 또는 어떤 재산을 개별재산 (SP)으로 구분하여 남겨 놓을지 등을 정할 수 있다.
Contracting out은 관계가 시작되기 전이든, 관계중이든, 관계가 종료된 후에든 아무 때나 할 수가 있고, 관계의 형태가 marriage냐, civil union이냐, 또는 de facto냐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이contracting out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1) 서면으로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고, (2) 각 partner는 서명하기 전에 별도로 각자의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언을 받아야 하며, (3) 그 합의문의 효력과 의미 등에 대해 설명을 한 변호사의 (witness로서의) 서명도 필요하다.
주의할 것은 어떤 일방의 partner도 상대 partner에게 contracting out을 강요할 수 없으므로,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때는 관계가 지속된 기간이나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만일 한쪽 partner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문이라면 나중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partner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해 강제 조정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다.
법원은 해당 합의문이 심각하게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소위 “serious injustice”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무효화시키거나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때 법원이 주로 고려하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합의문 조항들의 구체적인 내용, (2) 합의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3)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기존의 합의문이 불공평하고 부당 (unfair or unreasonable)하게 되었는지, (4) 당사자들이 합의문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5) 기타 관련있는 모든 사항들.
또한 법원은 합의문이 부당한 압력 또는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중대한 실수가 발견된 경우 합의문 자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합의문에 문제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partner는 가급적 빨리 법적인 조언을 받아 claim을 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