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4회
Relationship Property (5)
Partner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배
이번 회에서는 마지막으로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들, 특히 <partner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배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Option A / Option B . 선택권의 행사
2002년 개정된 Property (Relationships) Act (“PRA”) 법이 시행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 (surviving spouse)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언장 (will)에 따라 (*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 (intestacy)에는 Administration Act 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공동재산 (RP)을 분배받았다.
그리고 생존 배우자들은 별도로 구법인 Matrimonial Property Act 1963 (“MPA 1963”) 하에서 기여 (contribution)에 근거한 분배을 요구할 수 있었고, Family Protection Act에 따라 제한적인 claim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장치 마저 적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복잡한 법체계를 정비하고 절차를 좀더 명확화시킨 PRA법의 개정에 따라 생존한 partner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 / 3년 경과시)는 두가지 옵션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 PRA법 하에서 생존한 partner는, (Option A) PRA법에 따라 공동재산 (RP)에 대하여 절반 (half share)을 요구하든지, (Option B) 사망한 partner의 유언장에 정해진 대로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Administration Act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유산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아무 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Option B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separation의 경우와는 달리, 한쪽 partner의 사망시에는, 법률혼 (marriage 또는 civil union)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관계 지속기간이 3년을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equal sharing의 원칙을 적용받아 절반에 대한 요구권을 갖게 된다.
3년 미만의 사실혼 (de facto) 관계에 있던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공동재산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다. 즉, 관계 중에 가족 구성원이었던 자녀 (children)가 있거나, 생존 partner가 공동재산 형성에 상당한 기여 (significant contribution)을 했고, 또 claim을 막는 것이 정의에 매우 부합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 때에도 공동재산의 분배는 equal sharing의 원칙이 아니라 기여(contribution)에 근거한 분배가 이루어져서, 여전히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 사이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선택권의 행사는 법원으로부터 유산분배 허가가 난 이후 6개월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며,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연장될 수 있다.
유언장에 따른 분배 (“Option B”)를 선택한 생존 partner는 다른 수혜자들보다 우선 분배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PRA법 하에서의 균등분배 (“Option A”)를 선택하게 되면 유언장이나 Administration Act 하에서의 모든 상속권이 상실된다. 다만, 유언장에 특별히 Option A를 선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유산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 놓았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지만, 보게 된다.
선택권의 행사는 서면 (소정양식)으로 작성후 유언집행자 또는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며, 일단 접수되면 유산은 모든 수혜자들로부터의 claim이 취합 완료될 때까지 분배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선택권을 번복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으로만 가능하게 되므로, 선택권 행사 전에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린다.
그리고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한 partner는 PRA법 하에서의 이런 선택권을 무력화시키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생전에 양 partner가 합의하에 “contracting out” 합의문을 작성하여, 이러한 PRA법 하에서의 선택권 행사를 배제시키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 공동재산 (RP)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확정시켜 놓는 것 뿐이다.
2. 추가적인 Claim의 행사
위에서 설명한 PRA법 하에서 선택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생존한 partner가 추가로 claim을 할 수 있는 법규정이 존재한다.
첫째, Family Protection Act 하에서, (법률혼과 사실혼을 불문하고) 만일 사망한partner가 유언장에 생존한 partner와 가족 구성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양대책(maintenance & support)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생존 당사자들은 법원에 이에 대한 claim을 별도로 할 수 있다.
둘째, Law Reform (Testamentary Promises) Act 하에서는, 사망자가 생전에 사망자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거나 서비스을 제공한 댓가로 유산에서 얼마를 남겨주기로 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이에 대한 claim을 할 수 있다.
공동재산 및 유산의 분배와 관련한 PRA법 하에서의 모든 소송은 가정법원 (Family Court)이 관장하며,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고등법원 (High Court)으로 회부될 수도 있다.
*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이완상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필자의 명시적 서면동의 없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및 인용을 금합니다.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고객을 위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필자와의 정식 수임계약 없이 독자 임의로 내린 법률적 결정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