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빗한의 부동산컬럼
The bright-line property rule (브라이트 라인 규칙)
– 양도세 관련 규칙
이번주 칼럼에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양도세와 관련된 The bright-line property rule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브라이트 라인 규칙은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미만 동안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 판매 이익에 대해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브라이트 라인 부동산 규칙이며 해외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는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 2021년 3월 27일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부동산 신축 건물의 경우 5년 명시 기간 내에 또는 기타 모든 부동산의 경우 10년 명시 기간 내에 판매됨
2. 2018년 3월 29일에서 2021년 3월 26일 사이에 5년의 기간 내에 판매된 경우
3. 2015년 10월 1일과 2018년 3월 28일 사이에 2년의 기간 내에 판매된 경우.
부동산 재산을 취득할 때 세금 목적상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구속력 있는 매매 및 매매 계약이 체결된 날짜에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 시기에 대한 전체 정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에 따라 2년, 5년 또는 10년 동안 적용되는 브라이트 라인 기간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또한 소유자 부동산에 적용되는 주요 주택 제외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을 결정하게 됩니다. 브라이트 라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매수자(Buyer)에게 양도된 날짜(일반적으로 잔금날짜-Settlement date)인 부동산을 구입한 날짜로부터 계산되며 매도자(Vendor)가 판매를 위한 구속력 있는 매매 및 구매 계약을 체결할 때 종료하게 됩니다.
브라이트 라인 기간 종료 후 주거용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브라이트 라인 속성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매매 규칙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을 구입해서 다시 판매할 의향 또는 목적이 있는 경우
(2) 자주 집을 사고 팔거나 건축하고 판매하는 패턴을 가진 경우.
(3) 부동산 거래, 개발 또는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해당 부동산을 해당 사업을 위해 구입한 경우
부동산은 다음 예외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브라이트 라인 부동산 규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소유자의 주요 집이며 귀하의 용도가 특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2)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3) 사망할 때 유산 집행자 또는 관리인에게 양도된 경우.
(4) 특정 유형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경우.
메인 하우스는 주택 소유주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거주하는 자산이거나 1개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거주하는 부동산을 메인 하우스로 간주하게 됩니다.
메인 하우스로 적용되려면 부동산 면적의 50% 이상이 주요 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마당, 정원 및 차고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주 주택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이 용도로 사용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메인 주택의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부동산 면적의 5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메인 하우스 주택에서 제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판매 시 이익에 대해 세금(Income Tax)을 내야 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 교민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궁금하신 사항을 이메일로 문의해주시면 그 정보를 본 컬럼을 통하여서 자세하고 성심껏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 : d.han@barfoot.co.nz / 021 498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