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5회
Trespass To land (1)
– 불법침입
이번 회에서는 타인의 land (* 편의상 ‘부동산’ 또는 ‘장소/점유지’ 정도로 이해하자.)에 대한 trespass (불법침입)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겠다.
Trespass는 타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침입 (또는 침해)를 뜻한다. 즉, trespass는 직접성 (directness)와 고의성 (intent)이라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설립되는 불법행위이다.
1. 침해의 직접성 (directness)
첫째, 침해는 <직접적>인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웃집에 들어가 집주인의 사전동의없이 그 집 나뭇가지를 쳤다면 이는 직접적인 침해가 된다. 하지만 우리집의 나뭇가지를 치다가 일부가 이웃집에 떨어졌다면 trespass가 성립되지 않으며, 단지 그것들을 깨끗히 치워줄 의무 등이 발생할 뿐이다.
둘째, 타인의 땅에 대한 어떤 행태의 <침입 또는 접촉>이 있어야 한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사전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남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수단을 통한 침해도 성립될 수 있다. 예컨대, 남의 집으로 총알을 발사하거나, 돌을 던져 남의 집 창문을 깨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여기서 말하는 land의 법률적 개념은 단지 땅 (soil)에 국한되지 않고, 그 땅 위의 모든 물건 (things), 그리고 지상 (airspace)과 지하 (subsoil)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지상과 지하의 한계범위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입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국 개별 건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가 있겠다.
2. 침해의 고의성 (intent)
침해는 <고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무엇이 고의적인 것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집에 들어 갔다면 trespass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만일 남의 집에 실수로 들어갔다가 바로 나오지 않고 그 집에서 얼마간 이곳저곳 배회하였다면 trespass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Trespass로 인한 손해배상
첫째, trespass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실제로 물리적 손실이 발생됐느냐 여부를 묻지 않는다. 즉, 실제 눈에 보이는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더라도, 그 땅의 온전한 사용과 향유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trespass가 성립될 수 있다. 이는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배상>의 개념과는 다른데, 그 이유는 trespass의 개념은 원래 토지의 ‘경계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성립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종래에는 일단 trespass가 성립되면 그로 인한 피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되었으나, <Mayfair Ltd v Pears [1987] 1 NZLR 459>라는 판례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reasonably foreseeable) 범위 내에서 발생한 손실에 국한되게 되었다.
판례를 잠시 소개하자면, Pears라는 피고는 원고 회사 (Mayfair Ltd) 소유의 데크식 주차장 (parking deck)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된다. 이는 명백히 위에서 살펴 본 trespass에 해당된다. 불행하게도 그날 밤 불법 주차중이던 피고 소유의 차량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차장 건물에 약 $8,500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그렇다면 여기서 피고인 Pears은 어디까지 ‘trespass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판시하기를, 원래 화재발생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 왔지만, 그것은 화재가 해당 토지 (land) 또는 건물 (buildings)로부터 발생되었을 경우에 국한되며, 본건과 같이 차량 (chattel)에서 발생된 경우 앞의 선판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또한 화재가 피고의 negligence에 기인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수 있는 trespass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그만큼 복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라 하겠다.
4. Trespass에 대한 암시적 동의/허락 (implied licence)
마지막으로, 침해자들이 자주 주장하는 집주인의 ‘암묵적인 동의 또는 허락’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많은 판례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컨대 누구나 필요하면 다른집 출입문에 와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집주인이 그것 조차 원치 않는다면 trespass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암묵적 동의 또는 허락이라는 것은 점유자에 의해서 언제, 어떤 이유로도 거부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공익적 차원 (public interest) 또는 언론 (media)에 의한 trespass 문제가 종종 제기되는데, 이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면책될 뿐이며, 판례들을 통해 여전히 토지의 배타적 사용과 향유라는 본래 목적이 쉽게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들을 계속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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