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들 (1)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64회
지난해 1월 30일자로 새로 제정된 Trust Act 2019 (이하 ‘Trust법’) 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60여년이 넘게 지속되어 오던 Trust Act 1956 (이하 ‘구법’) 을 대체하는 것으로, 늦었지만 그간의 시대 변화를 최대한 반영한 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컬럼에서는 새로운 Trust법의 제정에 따라 주요 변경사항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각종 trust에 관여되어 있는 분들, 특히 settlor (설립자)나 trustee (관리자) 들이 특히 숙지하고 유념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Trustee의 핵심 의무사항 강화
새 Trust법에서는 trustee들에게 핵심적인 두가지 의무사항들, 즉 ‘mandatory duties’ 및 ‘default duties’를 명시하고 있다.
(1) Mandatory Duties
이 의무들은 강제적인 것으로, 정관의 개정을 통해서도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못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Trustee 는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의도한 trust 자체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 의무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대원칙에 근거하여 활동해야 한다.
– Trustee 는 정직하고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활동해야 한다.
– Trustee 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trust의 재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고, 수혜자 (beneficiary) 들의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
– Trustee 는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trust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Default Duties
이 의무들은 설립자 (settlor)가 설립 당시 특별히 정해놓지 않았다면 변경할 수 없고, trustee들은 이 의무들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보편적 주의의 의무 (duty of care)
– 투자를 할 경우 신중한 주의와 절차를 걸쳐서 할 의무
– Trustee 자신의 이익을 위한 활동의 금지
– Trustee로서의 권한을 언제, 어떻게 행사할지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의무
– Trust와 자신 간에 이해의 충돌이 발생되지않도록 할 의무
– Trustee의 재량권을 제한하거나 구속하지 않을 의무
– (정관에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할 의무
– Trustee가 됨으로써 이익을 취하거나, 재량권의 행사를 통해 수혜를 받지 않을 의무
2. Trust 문서 및 기록의 관리 의무 강화
Trust에서 최소한 한명 이상의 trustee는 반드시trust의 핵심적인 문서들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제출 요구을 받았을 경우항상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들은 trust가 소멸될 때까지 보관되어져야 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문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 당초 정관 및 이후의 개정문서들
– Trust의 자산 및 부채 상세 현황
– 재무제표들
– Trust가 체결한 각종 계약문서들
– Trustee들의 의사결정 기록들
– 설립자의 letter나 희망사항을 담은 문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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