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ee의 책무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8회
1. Trustee의 기본적 책무 (법률컬럼 제 85회 참조)
2. Trustee의 정관/법규 위반 (Breach of Duty)
이번 회에서는 어떤 경우 trustee는 정관이나 법 위반으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즉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Trust 내부에서의 위반 (Internal Breach)
Trustee는 정관에 의거하여 ‘good faith’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책임 (personal liability)을 면제받는다. 오직 재단의 자산 범위 내에서 모든 문제가 커버된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했거나 (dishonesty),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나 태만(negligence)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고의적인 위반 (intentional breach)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trustee는 내부적인 책임은 물론, 외부적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negligence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개인적인 책임 여부가 가려질 수 있을 것이고, 다분히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확률이 높다 하겠다.
(2) Trust 외적인 위반 (External Breach)
만일 trust 외부의 제3자와의 관계 (예: 건축업자와의 집수리 계약)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개인적인 책임 (personal liability)에 좀더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제3자는 trust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며, trustee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할 경우 당연히 trustee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물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정관에 명시된 면책특권 (right of indemnity)을 적용받아 책임이 경감되거나, 개인책임이 면제될 수 있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trustee의 계약 위반시 책임은 trust자산에 국한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trustee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은 계약위반에 따른 보상청구를 trust 자산이 아닌, trustee의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개인의 책임을 확실하게 회피하려는 측면에서 trustee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
3. Trustee의 자기보호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rustee는 그 역할 수행중에 대내외적인 책임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 될 것이다.
다음의 기본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러한 책임의 소지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a) 정관과 다른 문서들을 숙지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서 같이 기본적으로 책임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서들을 잘 챙겨야 한다.
(b)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을 잘 숙지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운용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c) 재단의 일에 수동적으로 응하지 말고 (예: 일이 터졌을 때 대응하는 등),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자세로 행동해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미리 발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회계자료 등을 제때제때 작성하고,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유지한다.
(e) 정기적으로 trustee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하고, 회의록에 그 결정사항과 이유를 잘 기록해 둔다. 필요하면 언제라도 모여 숙의하고 결정한다.
(f)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수리, 수선, 개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g) 투자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최대화되도록 노력한다.
(h) 별도의 trust account를 개설하여 다른 자금과 섞이지 않도록 철저히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i) 다른 trustee의 제안이나 권고를 객관적으로 잘 검토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이 일견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 사후약방문식의 조치는 때론 값비싼 댓가를 치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상 예방적 조치들을 염두에 두고 역할을 수행한다면 책임의 소지를 대부분 없애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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