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에 대하여
: 데이빗한 부동산 컬럼
프랜차이즈사업이라 부르는 가맹사업(Franchise)은 가맹사업자(Franchisor)가 일정한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를 사용하여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즈를 사는 사람에게 프랜차이즈 회사의 이름,상호, 영업방법 등을 제공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영업에 관하여 일정한 통제, 지원 등 관계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계속적인 채권관계를 말한다. 가맹본부(Franchisor)가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표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한다.
가맹점사업자(Franchisee)는 가맹본부의 성공적인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가맹본부(Franchisor)는 별도의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실질적인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어,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점, 카페, 일식, 부동산, 체육관등 광범위한 분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의 등록, 가맹금 예치외에 계약 해지절차, 계약갱신 등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법규에 프랜차이즈 계약서에서 명기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상호나 회사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계약서에는 크게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과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으로 나누어 진다. 라이센스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을 영구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는 계약으로 비즈니스 경영이나 제조 판매에 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계약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라이센스 계약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가맹점의 이익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책임도 없으며 단지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제할 수 있는 계약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히 상호나 이름만을 빌려주는 계약이 아니라 가맹점 (Franchisee)의 제조 판매 종업원 교육 등 사업 경영 전반에 걸쳐서 원래 회사 (Franchisor)가 긴밀히 관여하며 그에 상응하는 로얄티 (Franchise Fee)등을 받는 계약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는 프랜차이저(Franchisor)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어있다.
물론 가맹점 사업자(Franchisee)가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맹점을 클로즈(Close)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비록 라이센스 계약만 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원 회사(Headquarter)가 각 가맹점의 제조 판매 교육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로열티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을 프랜차이저 사업으로 규정짓고 프랜차이즈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다소 복잡한 절차를 다 거쳐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조건들만 잘 지켜진다면 가맹점의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가맹점들과 단순히 약식 계약만을 맺고 가맹점들에게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에는 표면상으로는 라이센스 계약에 해당하지만 사실은 가맹점들의 제조 판매 교육 및 사업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매상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받아 되면 법규에서 규정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해당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들과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