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적 관점에서의 Tiny home on wheels
: 류 석의 뉴질랜드 건축 컬럼
1. 30m2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이해
최근 정부에서 30m2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에 대한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슬립아웃이나 게라지, 간단한 구조물의 창고 등은 Qualified Trade Person의 책임이 Council의 허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상수도, 하수도 및 정화조 등에 대한 신규 설비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Council의 적법한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위한 30m2 이하의 슬립아웃을 본 건물과 멀지 않은 공터에 건축하고 간단한 주방과 화장실을 설치한 후 기존 건물의 하수도 또는 정화조에 연결을 하거나, 새로운 하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이나 화장실을 슬립아웃에 설치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Council의 허가를 받으셔야 불법 건축물로 취급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슬립아웃에 주방이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Council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 시설물의 설치 시에는 반드시 Qualified Trade Person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발표된 Exempt building work guidance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슬립아웃(Sleep Out) 그리고 Tiny Home on Wheels as a vehicle
그렇다면 슬립아웃과 유사한 크기, 유사한 구조의 Tiny Home on Wheels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외관으로 보나, 크기로 보나, 활용도를 본다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입니다.
하지만 슬립아웃 혹은 POD House, Container House등과 Tiny Home on Wheels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물과 차량으로 구분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의 적용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슬립아웃이나 POD House는 땅에 고정 설치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고, Tiny Home on Wheels의 경우 이동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건축법을 적용 받느냐 아니면 도로교통법을 적용 받느냐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 입니다.
뉴질랜드를 여행하다 보면 많은 여행자들이 Campervan과 Caravan으로 여행을 다니고, 머무르고 싶은 장소에 Campervan이나 Caravan을 세워놓고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Tiny Home on Wheels는 슬립아웃의 설치의 편의성과 슬립아웃이 가지지 못한 이동성을 겸비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에 따라 차량으로 토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의 불편함은 발생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써의 장점이 존재하며, 건축물로써 법규의 적용이 아닌 차량으로써 법규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현재 30m2 미만의 건축물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Vehicle)으로서의 기준에 맞는 Tiny Home on Wheels의 경우는 슬립아웃 또는 30m2이하의 기존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축법을 적용 받지 않으며,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어디서든 이동 가능한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Tiny Home on Wheels는 건축물(construct)이 아닌 차량(Vehicle)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관리 소관은 건축물을 담당하는 MBIE(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 Employment)가 아니라 New Zealand Transport Agency가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축법을 일정 부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차량 중 경량 트레일러(Light Trailer)로써 규격을 맞추어 Tiny Home on Wheels를 제작한 경우, NZTA의 분류법에 따라서 폭이 2.55m 최대 높이가 4.3m, 최대 길이는 차량 길이를 포함하여 22.0m 그리고 무게는 3500kg이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MBIE가 Tiny Home on Wheels에 제기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를 찾아 본인의 사례와 비교하면 상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은 가장 최근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A vehicle such as a caravan or mobile home would only be considered a building if it were both immovable and occupied permanently or on a long-term basis.”
참고 자료로 2020년 2월에 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30m2 미만 건물을 지을 경우 참고해야 하는 빌딩 코드 >
< 30m2 이하의 건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컬럼은 뉴질랜드 건축(Tiny home)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 필자에게는 없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