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거래시 유의사항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6회
70년대 외교관으로 시작된 뉴질랜드 이민이 95년을 전후로 약진한 후 2000년대 이후 교민과 유학생 그리고 여행자를 포함 수많은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교민을 위한 포털사이트와 카톡과 같은 SNS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개인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거래가 아닌 금전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본 칼럼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교민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건의 유형과 예방책 등을 알아보고 더 이상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개인 거래를 통해 구입하는 자동차는 생활용품의 구매대금으로 또는 상점이나 대리점에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개인수표의 부도에 따른 피해와 직불카드(EFTPOS)나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PIN)가 유출되어 발생된 금전적 손실에 따른 피해가 많습니다. 원화와 뉴질랜드/호주 달러를 개인간 교환하는 사례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지고 있습니다.
유형과 예방
지난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뉴질랜드 교민사회는 규모뿐만아니라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각 업계의 업종 등을 고려할 때 그야 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라 할만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학생/워홀/취업비자 등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뉴질랜드에 체류하는 교민의 수가 과히 폭발적인 양적 발전이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 교민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사고팔고’를 통해 무료로 또는 적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카톡과 같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차를 포함하여 각종 생활용품을 쉽게 매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도광고를 보고 자동차나 생활용품의 개인거래가 성사되어 구입대금으로 개인수표를 받았으나 고의로 부도를 내고 타인에게 낮은 가격에 팔거나 교민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일반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고의로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매도자가 자동차를 담보로 할부로 구입하고 매도광고를 보고 구입한 매도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채 매도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동차 인수때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함께 인도된 시간과 함께 명의이전을 해야하지만 제때 하지 않아 자동차에 부과된 교통 범칙금과 벌금 등을 받고 곤욕스러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90년대 말까진 여행자도 쉽게 거래은행에서 개인수표가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일정기간 이상 체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통장개설조차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수표를 지급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의 또는 고의로 잔고가 부족하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지급수단으로 받은 개인수표를 은행에 지금 요청했으나 처리가 거절됨으로써 제때 상환이 되지 않아 답답해 하시며 수화기를 들었다는 교민들의 사연을 듣곤 합니다. 한국에선 수표가 부도처리되면 형사고발이 가능하지만 뉴질랜드의 경우 한국과 달리 거의 대부분 민사사한으로 간주되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극 개입하지 않기때문에 피해예방 등을 위해 교민 스스로가 주의하고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지혜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중고품 구입
범죄의 대상은 물품대금의 지불에만 국한되지 않아 개인거래를 통해 구입한 물건이 장물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매도자가 팔고자 원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유권 확인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생활용품은 자동차와 같이 등록증이 없기때문에 반드시 매매계약서 작성과 함께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품을 별 꺼리낌없이 사용하는 현지인들의 생활태도와 맞물려 중고품의 거래가 벼룩시장이나 중고품가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지는 것이 뉴질랜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노리는 좀도둑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원천봉쇄를 목적으로 중고품을 다루는 중고용품점과 전당포운영자는 물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때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중고용품점과 전당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법은 소위 중고용품 업자와 전당포 업자에 관한 법(Secondhand Dealers and Pawnbrokers Act 2004)으로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해당 관청을 통해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이가 영수증이나 기타 증빙서류가 없어 실소유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가격을 터무니 없이 싸게 물건을 내놓는 경우 등은 구매자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모든 금전거래시 명확하게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증인을 확보해 두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