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212회
고용 계약서 – 2 편
이번 컬럼에서는 개별 고용 계약서 (Individual Employment Agreement)에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하는 항목들과 특히 이민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고용 계약서의 내용들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하겠다.
개별고용계약서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1)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이름 (names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2) 담당 업무 (description of the work to be performed)
3) 일하게 될 장소 또는 위치 (place of work)
4) 합의된 근로 시간 또는 추정 (예상) 시간 (일하는 시간대,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한주일 중 일하는 날짜 등) (agreed hours or an indication of the hours)
5) 임금 (월급, 주급, 시급)과 지급 시기 (wage rate or salary payable and how it will be paid).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6) 고용주가 비지니스를 매각 또는 양도했을 경우 고용 보호에 관한 사항 (employment protection provision if the employer’s business is sold or transferred)
7) Trial period, probationary arrangement 등에 관한 사항
8)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 (fixed term) 그 고용의 형태 또는 성격 (nature of the employment)
9) 고용관계에서 발생되는 고충이나 이슈가 발생되었을 때의 해결 방법이나 절차 (how to get help to resolve employment relationship problems (personal grievance, sexual harassment etc.)
위에 열거한 필수 항목들에 더하여, 이민성은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요구하고 있다.
1) 직무명 (job title)
2) 구체적인 담당 업무 (“detailed” description of the work to be performed)
3) 고용계약의 기간 및 형태 (duration and type of agreement)
4) 초과근무 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최대 근무시간 (maximum number of hours to be worked before overtime rates apply)
5) 임금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과 고용 조건 (details of the pay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임금은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고용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통상적인 수준은 지급해야 하고, 최소한 뉴질랜드 중간시급 (meridian wage) 이상이어야 한다.
6) 유급 휴가의 구체적인 내용 (details about paid leave entitlements)
7) 초과근무 요율에 관한 사항 (details of the overtime rate of pay)
8)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고용 형태는 permanent 또는 fixed-term 이어야 하고, 주당 근무 시간은 최소 30 시간 이상 (at least 30 hours per week)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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