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소득세 규정에서는 국내주식 투자자를 두가지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 Share Trader
2.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 Investor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세소득을 설명하는 일반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소득을 다음 두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1)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
(2) 일반적인 의미에서 소득이라고 인정되는 소득 [뉴질랜드 소득세법 CA1 조항]
세부조항 (1)만으로 CA1조항이 이루어져있다면, 소득세법의 구절들을 차례로 검토한 후에 이것이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인지 아닌지를 비교적 그리고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판정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부조항 (2)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under ordinary concepts) 또는 상식에 비추어 보아 소득이라고 인정되면 이를 소득세를 내야하는 소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 세부조항 (2)는 어떤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뭇 기계적인 판단이 아니라 종합예술에 가까운 작업일 것을 암시해준다.
세부조항 (1), 즉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의 맥락에서는 아래 세가지 경우에 주식투자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CB3: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profit-making undertaking or scheme)
CB4: 판매를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경우 (shares acquired for the purpose of disposal)
CB5: 주식을 매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business of dealing in shares)
CB3, CB4, CB5는 각각의 소득세법 조항번호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항을 들여다 보아도 저 간략한 제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을 뿐 자세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판단기준이 설명되어 있지는 않다.
결국 세부조항 (1)에 제시된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된 소득’이라 하여도 법령의 자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답을 얻어내는 그런 기계적인 판단과정으로 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규정의 빈칸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에서 제공되는 대략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빈번한 주식매매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
● 주식투자에 소요된 자금의 규모
● 융자를 얻은 자금으로 투자하는지
● 투자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지
● 투자종목 선정을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조사, 연구하는지
● 위험성이 높은 종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매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 아무래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거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종목을 구입하고 단기간에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얻었다는 하나의 거래만으로 그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수 있다. ‘나는 원래 오랜 기간 보유하여 배당소득을 얻고자 그리고 인플레에 방어하는 수준에서 가치 상승을 기대하여 이 주식을 구입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어쩔 수 없이 짧은 기간 사이에 다시 팔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IRD에 설명해 볼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판매할 수 밖에 없던 그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와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지일 것이다.
매매의 빈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단타여야 단타매매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주택 매매의 경우 5년 이내에 팔면 단기간에 판매했다고 여겨 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주식투자에 준용하여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 주식을 판매하여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하나의 주식을 5년 정도 보유했다면 단기간 보유한 주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 종목의 주식을 구입한 다음날 바로 판매하였다면 이는 분명 빈번한 거래로 인정받을 것이다. 오늘 산 주식을 오늘이 가기전에 팔아버리는 데이트레이더(Day Trader)는 말할 것도 없이 주식거래에서 얻은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분명 하루는 짧고 5년은 긴데, 그렇다면 소득세가 부과되는 빈번한 거래의 기준 점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텐데, 그 어딘가가 어디인가는 어디서도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자금의 규모도 마찬가지이다. 투자자의 전체 자산 중에 상당히 작은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아무래도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하지만 워낙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 전체자산 대비 투자금의 비율은 매우 낮아도 투자금의 절대금액 자체가 크다면 주식 매매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융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면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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