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경찰 (국번없이 11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8회
살아가면서 겪지 말아야 할 것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不意)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손상일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운전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 자칫 표지판이 없는 시골길을 달리거나 표지판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경우 운전방향을 착각하여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으신 독자가 분명 있으실 줄 압니다. 이처럼 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겪게되는 교통사고나 폭력 등에 의한 신변의 위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게되면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 경찰입니다.
경찰의 역할
본 칼럼과 관련된 경찰의 역할을 크게 둘로 나누면 (1) 범죄와 사고 예방활동과 (2) 111신고 즉응태세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홀로 유학 또는 거주를 목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비상시를 대비하여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항시 휴대하며 가급적 현금이나 보석을 집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공동주거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하거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맡는 연립주택 등을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전동의 없이 외부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출입문에 잠금장치 또는 경보시스템를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운전자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유효기간은 입국일로 부터 1년)를 소지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하여 운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뉴질랜드에서의 운전경험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뉴질랜드 교통안전국(Land Transport NZ)에서 발행한 자동차운전지침서(Road Code for Car Drivers)를 필독하시길 권장합니다. 안전거리 확보와 각 도로에 규정된 안전속도를 넘어 과속운행하지 않는 올바른 운전습관은 운전자 뿐만아니라 함께 동승한 가족의 안전을 위한 첩경(捷徑)이겠지요.
범죄 또는 교통사고 발생시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가급적 빨리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영사관 또는 대사관을 통해 새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제3자의 불법침입에 의한 폭력과 절도 등이 발생하여 신변의 위협을 받게되면 즉시 국번없이 111번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만일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국번없이 555번을 이용할 수 있지만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상황이 위급한 경우는 국번없이 111번을 이용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운행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차량을 정지하여 부상자가 있는지 살펴볼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은 Land Transport Act 1998 (이하 ‘운송법’이라 함) 제22조 입니다.
또한 운송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사망자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경찰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인명피해가 없었지만 차량을 정지하지 않는 등 위에서 언급한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최고 3개월의 구금형 또는 최고 4천5백불의 벌금과 함께 6개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련법 제35조).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던 경우는 운송법 제36조에 의거 5년의 구금형 또는 2만불의 벌금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운전면허정지에 처해 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차량이 직간접적으로 교통사고에 연류(連類)되었다면 즉각 차량을 멈추고 인명피해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상자나 사망자가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부를 수 있도록 합니다.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또는 경찰에 사건경위를 신고해야 함으로 상대운전자 뿐만아니라 목격자들의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사건사고현장을 촬영해 두도록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