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의 결혼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2회
1. 결혼의 개념
결혼 (marriage)이라는 것은 단지 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측면 에서도 판단되고, 인식되고, 수용되는 복잡다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성간, 즉 남녀간의 결합에 근거한 법률혼 (heterosexual legal marriage) 만을 인정해 온 반면, 뉴질랜드에서는 법률혼 (legal marriage)과 사실혼 (de facto), 이성간 결합 (heterosexual union)과 동성간 결합 (homosexual union) 등 다양한 조합의 결혼을 인정해 오고 있음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뉴질랜드에서 결혼의 성립과 등록에 대한 준거법이 되는 것은, (1) Marriage Act 1955, (2) Civil Union Act 2004, (3) Births, Deaths, Marriages, and Relationships Registration Act 1995 등이다. 그리고 결혼관계가 종료되는 때에는 Family Proceedings Act 1980,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등의 다른 법들이 관여하게 된다.
뉴질랜드에서 결혼의 성립, 등록, 종료 등을 관장하는 기관 (담당자)는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 (이하 ‘DIA’) 산하의 Registrar of Births, Deaths, Marriages (이하 ‘Registrar of BDM’) 이다.
우선 Marriage Act 제 2조 (1)항에 따르면, 결혼이란 두 사람간의 결합으로서, 성, 성적 성향/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 등과 무관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정의되어 있다 (“marriage means the union of 2 people, regardless of their sex,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Civil Union Act 제4조 (1)항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civil union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two people, whether they are of different or the same sex, may enter into a civil union under this Act …”).
2. 결혼의 자격
결혼을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은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구해야 한다.
뉴질랜드에서도 ‘중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즉, 이전의 결혼관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결혼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이혼의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이혼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만 다른 결혼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한 결혼 자체가 금지되는 친족 범위 (prohibited degree of marriage/civil union)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 Schedule 2, Marriage Act & Civil Union Act. 즉, 당사자 두사람 간에 다음의 관계에 있으면 결혼할 수 없다: (a) 조부모 (b) 부모, (c) 자녀, (d) 손주, (e) 형제자매, (f) 부모의 형제자매, (g) 형제자매의 자녀, (h) 조부모의 배우자, (i) 부모의 배우자, (j) 배우자의 부모, (k) 배우자의 조부모, (l) 배우자의 자녀, (m) 자녀의 배우자, (n) 손주의 배우자, (o) 배우자의 손주 (* 여기서 친족의 경우 친가, 외가 등의 구분이 없으며, 배우자인 경우엔 이전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3. 결혼의 절차
뉴질랜드에서 결혼식 (ceremony)을 거행하기 전에 결혼허가 (license)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나는, 당사자들이 ‘Statutory Declaration’이 포함되어 있는 소정의 ‘Notice of Intended Marriage’ 또는 ‘Notice of Intended Civil Union’ 양식을 작성한 후, 수수료와 함께 ‘Registrar of BDM’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DIA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www.dia.govt.nz).
Registrar of BDM은 제출된 notice를 심사한 후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3일 정도 후에 ‘license’를 발급하게 된다. 이 license에는 ‘Notification to Registrar of Electors of Intended Marriage/Civil Union’과 두장의 ‘Copy of Particulars’가 동반되며, 이 세가지 서류가 모두 결혼식 전에 결혼식 집행자 (celebrant)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결혼식은 두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면 된다. 하나는 DIA 산하의 Registrar of BDM이 주관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celebrant (* 결혼식을 집행하고 성혼선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받은 사람으로, 해마다 Registrar-General이 지정하고 그 list를 관보에 게재한다.) 에게 요청하여 거행하는 방식이다. 또한 결혼식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절차상 매우 간결한 편이라서, 시간과 경비를 절감코자 하는 경우에 특히 권할 만하다. 오클랜드의 경우 Sky Tower 근처에 있는 AA빌딩 6층의 DIA에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사전에 예약된 시간에 가면 Registrar가 결혼식을 주관해 준다.
결혼식을 마치면, Registrar (또는 Celebrant)와 증인 두명이 공히 ‘Copy of Particulars’에 서명하고, 한부는 Registrar에게 전달되어 등록절차에 쓰이게 되고, 다른 한부는 당사자들에게 교부된다. 혼인증명서는 필요시 언제든지 발급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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