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28회
뉴질랜드의 고용법 (4) – Employment rights
이번 회에서도 지난 회에 이어, 근로자로서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들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1. 휴식시간 및 식사시간
(Break Entitlements)
근로자는 일하는 중간에 잠시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언제, 얼마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은 고용계약 체결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명료하게 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관행상, 휴식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식사시간은 최소 30분 이상이라고 보고 있으나, 직종이나 직업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므로, 더 궁금하다면 소속 조합이나 협회에 문의해 보는 방법도 있겠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또한 아이에게 수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근로자 (주로 여성근로자)에게 고용주는 적절한 시설과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 휴식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
2. 연차휴가 (Annual Leaves)
뉴질랜드에서 각종 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법은 Holidays Act 2003 (이하 “HA”)이다.
동일한 고용주와의 고용관계가 1년을 경과하면 근로자는 매년 4주 (20영업일) 간의 유급 연차휴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물론 고용주가 동의하면 4주 이상의 연차휴가도 가능하다. HA 제 16조.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위의 계산은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예컨대 주 3일을 일하는 근로자가 연간 향유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2 영업일 (= 3영업일 × 4주)이 될 것이다.
연차휴가 보상금의 산정시에는 주간 통상임금 (ordinary weekly pay)과 휴가직전 12개월 동안의 주간 평균임금 (average weekly earnings) 중에서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 . HA 제 21조.
참고로, 주간 통상임금 (ordinary weekly pay)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주급과 시간외근무 수당 및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식에 대한 cash value가 포함되지만, 비정기적인 주급과 시간외근무 수당, 일회성 지급금, 고용주가 임의로 주는 지급금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HA 제8조.
주간 평균임금 (average weekly earnings)은 연 총소득 (gross earnings)을 52주로 나눈 금액이 되는데, 이 총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모두 포함된다: 급여 또는 임금, 각종 수당, 각종 휴가보상금, 성과급, 시간외근무 수당, 제공받은 숙식에 대한 cash value, ACC 체제 하에서 받은 첫주 보상금 등.
만일 근로자가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그간의 총소득에 8%를 곱하여 산정하되, 이미 지급받은 부분이 있다면 차감하게 된다 . HA 제 23조.
Fixed term이나 casual job 같이 불규칙한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휴가일수를 정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실제 일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되, 고용주와 근로자 쌍방이 고용계약 체결시 어떻게 계산하여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명료하게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근로자가 언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주는 최소 14일 전에 미리 notice를 주어 언제 쓸 수 있는지를 지시할 수 있다 . HA 제 19조.
또한 고용주는 비지니스 운영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면 근로자에게 당장의 연차휴가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최소 2주간의 시간을 두고 미리 연차휴가 신청을 하면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14일간의 사전 notice를 주어 근로자가 연말연시 휴업기간 (close-down period) 동안에 연차휴가를 쓰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매년 4주간의 연차휴가중 최대 1주일분에 대하여 휴가대신 보상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주는 적절한 시일 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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