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①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6회
지난 법률칼럼 4회를 통해서 증여 (gifting)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 본 바 있다. 이번 호부터는 상속 (inheritance)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하자.
증여 (gifting)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재산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인데 반해, 상속은 본인이 사망한 시점부터 비로소 시작되는 재산의 분배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엔 증여자와 수증자 간에 증여 문서인 ‘Deed of Gifting’을 작성함으로써 시작되고, 처분도 살아 생전에 마무리되는 데 반해, 상속은 본인이 생전에 유언장 (will)을 작성해 놓은 다음, 실제 집행은 본인이 사망해야 시작되는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상속에 있어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언장의 작성이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관련법과 그 처분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차례로 살펴 보기로 하자.
1. 유언장이란?
유언장(will)이란 유언자 (will-maker/testator)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산(estate)을 누구 (beneficiaries)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지를 생전에 미리 정하여 서면으로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한다.
유언장은 작성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명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큰 혼란없이 유언자가 뜻한 바대로 유산분배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최선의 방책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놓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intestacy’라 부른다.
2. 유언장 작성방법
유언장 작성의 준거법인 Wills Act 2007에서 요구하는 주요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1)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18세에 이르러야 한다.
(2) 유언장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규칙들을 지켜야 한다.
– 유언장은 반드시 서면 (in writing)으로 작성해야 한다. 유언장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읽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또렷하게 써야 한다.
– 유언장에는 작성자 (will-maker) 본인이 서명하거나, 본인이 보는 앞에서 대리인을 시켜서 서명할 수도 있다.
– 유언장 작성자가 서명할 때는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증인 (witness)이 동시에 입회하여야 한다.
– 증인이 서명할 때도 다른 증인 모두와 유언장 작성자 본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결국
작성자와 증인들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서명되어야 한다.
– 유언 집행인 (executor)으로 지정된 자도 증인이 될 수 있다.
(3) 증인 또는 증인의 배우자가 유산의 수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무효화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유산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그 수혜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이 되지 못한다.
(4) 유언장에는 유언 집행인 (executor)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보호자 (testamentary guardian)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사후 시신의 처리방법 (화장, 매장, 기타), 장기기증 여부 등도 포함시킬 수 있다.
(5) 유산을 오직 한사람에게만 남길 경우엔 바로 그 사람을 바로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다만 18세 미만인 경우엔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할 것이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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