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상속 ⑤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30회
6. 소규모 유산 (Small Estate) 의 집행
유산 중에 부동산이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의 유산에 대하여는 별도로 법원에 집행허가 (Probate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를 받을 필요가 없다. 대표적인 소규모 유산은 15,000불이 넘지 않는 은행예금, 주식, 생명보험, 국채, 지방채 등이다.
따라서 은행, 회사 등은 법원의 허가절차 없이 합당한 자격이 있는 유언 집행인이나 가족 등에게 소규모 유산을 넘겨줄 수가 있다. 다만, 이런 경우 유언 집행인은 사망진단서 등 해당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유산분배에 있어서도 반드시 유언장에 명시된 대로, 그리고 유언장이 없는 경우엔 intestacy원칙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
7.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배방법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76 (이하 ‘PRA법’)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생존 배우자는 배우자가 남긴 유언장과 부부 공동재산 (RP)과의 관계에서 다음 두가지중 하나의 선택권 (option)을 행사할 수 있다 – PRA법, 제61조.
(1) Option A
Option A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언장의 내용 (또는 무유언장의 경우 intestacy원칙)에 따른 분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PRA법 상의 공동재산 균등분배 (equal share) 원칙에 따른 몫을 받게 된다.
따라서Option A를 행사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향유하게 될 재산은 결혼관계가 시작된 이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RP) 일체의 절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동재산중 joint ownership 형태의 재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소위 ‘survivorship’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도 불가능해 진다.
2) Option B
Option B를 선택하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PRA법 상의 균등분배 (equal share) 원칙에 따르지 않고, 유언장과 기타의 방법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Option B를 선택했을 경우 실제로 생존 배우자가 최종적으로 향유하게 될 재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i) 생존배우자는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자신의 별개의 재산 (Separate Property: SP)에 대하여는 변함없이 자신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여기에는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 증여받은 재산, 유산으로 받은 재산 등이 포함된다.
(ii) 부부 공동재산중 소위 ‘survivorship’이 적용되는 유산 (joint ownership 형태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의 몫이 된다. 여기에는 부부가 joint tenants로 등기된 family home이나 부부공동의 은행계좌 등이 포함될 것이다.
(iii) 마지막으로, 유언장 (또는 무유언장시 intestacy 분배 원칙)에 따른 몫을 추가로 받게 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선택권은 모든 유형의 결혼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법률혼 (marriage, civil union) 하의 생존 배우자는 결혼기간과 상관없이 이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하의 생존 배우자는 동거기간이 3년을 경과해야만 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된다.
두가지 option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결국 생존 배우자가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 것인지를 따져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option을 행사할 때는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고, 그에 따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몫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자문을 받기를 권고드린다.
또한 이 선택권의 행사에는 기한이 있슴에 유의해야 한다. 즉, 소규모 유산인 경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일단 선택권이 행사되면 법원의 특별허가가 없는 한 번복할 수 없다.
선택권의 행사는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한 후 유언 집행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후 유언 집행인과 생존배우자는 어느 것이 공동재산 (RP)이고 어느 것이 개별재산 (SP)인지를 구분 정리하고, 공동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일종의 합의문을 작성하여 집행하게 된다.
참고로, PRA법 하에서의 공동재산 균등분할의 원칙은 당사자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이를 ‘contract out’이라 한다). 부부는 이 합의문에 어느 것을 RP로 할지, 어느 것을 SP로 할지, 결혼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RP를 어떻게 나눌지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명시해 놓음으로써 향후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도 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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