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세대>를 위한 법률 조언: 증여④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25회
1. 증여란? / 2. 증여의 절차
– <증여①> 편 참조 요망
3. 증여와 관련된 이슈들
– <증여②> 편 참조 요망
[이슈 1] 곧바로 증여할 것인가, trust를 설립하여 이전할 것인가
[이슈 2] 지불능력/상환능력 (solvency)의 유지가 가능한가
[이슈 3] 부부 공동재산 분할과 관련한 claim 제기 가능성은 없는가
[이슈 4] 부모의 증여 (gifting) 인가, 아니면 대출 (loan) 인가
[이슈 5] 세금 (tax) 문제는 없는가
[이슈 6] 상속 계획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 7] 요양원 보조금 수령에 문제가 없는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너무 나이가 들어 요양시설 (rest home)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정부는 자산/소득 평가 (means assessment)를 통해 보조금 (residential care subsidy) 지급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요양시설로 옮기기 전에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그 증여로 인해 보조금 수령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에 여전히 부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산이나 소득 규모를 작게 보이기 위해 증여라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 역효과 내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 자격이 아예 박탈될 수도 있다. 그런 이유로,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재산을 한꺼번에 증여하기 보다는 순차적인 증여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할 필요도 있다.
요양 보조금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사회개발부 (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MSD)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자산/소득 상한선 요건 (thresholds)은 다음과 같다: (i) 자산 (assets)의 가치가 MSD가 정한 상한선 이하여야 한다; (ii) 소득 (income)이 MSD가 정한 상한선 이하여야 한다; (iii)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증여 등을 통해 MSD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현재 MSD가 정한 자산/소득 상한선은 다음과 같다:
(i) Single인 경우 – 총 자산이 $230,495 이하여야 한다.
(ii) Couple이고, 한 배우자가 장기간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엔 다음 (a)와 (b) 두가지 option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 (a) 집과 차를 ‘제외’하고 총합산 자산이 $126,224이하이거나, (b) 집과 차를 ‘포함’하여 $230,495 이하여야 한다.
(iii) Couple이고, 부부 모두 장기간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 총 합산 자산이 $230,495 이하여야 한다.
또한 gifting rules에 따라 couple이 연간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5년 전까지는 부부 합산 매년 $6,500까지 증여할 수 있고, 그에 더하여 입주 후에는 해마다 부부 합산 $27,000까지 증여할 수 있다.
[이슈 8] 증여를 결정할 시점에 정신능력 (mental competence)의 문제는 없는가
유언장을 작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증여를 결정할 때도 증여자가 온전한 정신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이 증여하려는 의도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증여하려는 재산에 대해 내역을 온전히 파악하고 있는지, 증여의 영향이나 효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매우 고령인 경우나 치매 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증여의 결정 및 증여문서 작성시 반드시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확인서 (expert evidence)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슈 9] 증여를 함에 있어 강박, 사기 등 외부요인이 작용하고 있는가
증여자가 노령이거나 병약한 경우 자식이나 제3자의 협박이나 감언이설에 넘어가 본인의 의도나 자유의지 없이 증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증여의 법적 효력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할 때 미리 전화 등을 이용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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