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의 해결 (결혼에서 이별까지) 8
– 별거시 자녀양육 장치의 마련
– 별거시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8회
별거시 자녀 양육장치 (Parenting Arrangements)의 마련과 관련하여, 지난 회에 살펴 본 양육계획 (Parenting Plan) 수립에 이어, 이번 회에서는 자녀 양육비 지원 (Child Support) 문제를 먼저 살펴 보고, 이어서 배우자에 대한 생활지원 (Maintenance) 문제도 다뤄 보기로 하겠다.
2. 자녀 양육비 지원 (Child Support)
Child support 제도는 자녀와 살지 않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주무부처는 IRD이다.
Child support에 대한 준거법은 두가지가 있는데, 먼저 Child Support Act 1991은 주로 부모 양쪽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부모 한쪽이 호주에 거주하는 상황을 다룬다면, Family Proceedings Act 1980은 부모중 한쪽이 뉴질랜드나 호주 이외의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국가’란 다른 모든 국가를 의미하지 않으며, 주로 Commonwealth 국가들과 기타 몇몇 국가가 이 대상에 포함된다. 전자의 경우엔 child support 신청을 IRD 앞으로 하고, 후자의 경우엔 법무장관 앞으로 하는 점에 또한 차이가 있다. 위의 두가지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엔 UNCRAM (1956 United Nations Convention for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에 의거하여 해당 국가에 신청해야 한다.
만일 child support 산정과 관련하여 IRD와 문제가 있다면 먼저 IRD 자체에 마련되어 있는 review절차 (주로 administrative review)를 먼저 거쳐야 한다. 주로 본인의 수입이나 재정상황에 비하여 과도하게 책정된 금액이 가장 흔한 review신청의 대상이 될 것이다.
Child support를 부담하기로 한 부모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IRD는 가정법원에 제소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체크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법원이 판단할 때 지불 당사자가 돈이 없다면 지불의무를 취소하거나 연기시켜줄 수 있다. 반면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금액 변경이나 지불방법 등에 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을 거부한다면 일정기간 동안 community work를 수행하도록 선고할 수 있다. 지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한다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만일 IRD의 administrative review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거나, IRD가 review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review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엔 언제든지 가정법원에 ‘Departure Order’를 신청할 수 있다.
Departure Order란 가정법원이 IRD를 대상으로 내리는 일종의 서면 결정문으로, IRD로 하여금 child support 심사를 달리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Departure Order의 신청은 지불을 받는 부모 쪽에서도 review 결과가 나온 후 2개월 내에 할 수가 있다.
3. 배우자에 대한 생활비 보조 (Maintenance)
별거나 이혼에 있어서 별다른 ‘귀책사유’를 요구하지 않는 뉴질랜드의 법체계 하에서는 사실상 ‘위자료’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어느 일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이와는 별개로 부부 공동재산 (relationship property: RP) 분할시 ‘equal share’의 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그야말로 ‘정의실현’ 차원에서 가정법원에 의해 일부 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말이다.
Maintenance란 주로 양 배우자의 경제적인 능력차이를 고려하여 소위 ‘있는’ 배우자가 ‘없는’ 배우자의 생활비를 보조하게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maintenance’라는 용어의 번역을 ‘생활비 보조’ 정도로 하기로 하겠다. 다만 최근에는 maintenance를 신청하는 쪽, 소위 ‘없는’ 배우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서 그 처신이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했던 경우엔 (“repugnant to justice”) maintenance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결국 법원이 별거나 이혼명령을 내릴 때에는 굳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지만, maintenance지급이나 RP 분할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배우자 일방의 귀책사유를 고려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intenance는 비단 금전적인 보조에 국한되지 않으며, 재산의 공여와 서비스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Maintenance는 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중이나, 별거시, 또는 별거후 일정기간 동안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법률혼 관계에만 국한되며, 사실혼 (de facto)인 경우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즉, 3년 미만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maintenance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만 법원은 (i) 둘 사이에 자녀가 있거나, (ii) 일방에 의한 상당한 정도의 기여 (substantial contribution)가 있어서, (iii)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심각한 정도의 부당함 (serious injustice)이 발생될 것이라는 판단을 할 때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다.
Maintenance는 ‘없는’ 배우자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 (reasonable needs)에서 결정되는데, 그 고려사항으로는 양 배우자간 자녀의 양육부담, 교육 또는 자기계발 기회의 상실 또는 약화, 수입창출 능력의 차이, 관계중 역할의 분담, 관계중의(별거 이전의) 생활수준, 관계 지속기간, 배우자의 나이, 다른 자구수단의 유무, 기타 요소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다급한 상황이라면, 가정법원이 정식으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라도 최장 6개월간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를 받기 위해 ‘interim maintenance’를 신청할 수도 있다.
Maintenance의 지급기간이나 지불방법 (일시불/주기적 지불) 등도 다양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소위 ‘없는’ 배우자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사실 만으로 maintenance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지는 않지만, 일정 금액이 초과할 경우엔 기존의 수당이 줄어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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