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Separation & Divorce) 3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9회
3. 이혼명령의 신청
(2) 이혼 명령 신청의 절차와 비용
가정법원에 이혼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시 두가지로 나뉜다. 만일 양자가 완전히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동신청서 (joint application)을 접수하고, 어느 일방이 신청하는 경우엔 단독신청서 (one party application)를 제출하면 된다. 비록 양자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단독신청서를 내는데 문제는 없다. 간혹 절차상 그것이 더 용이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이든 이혼 명령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 소정의 양식들을 작성하고 혼인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사항과 절차에 대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린다. 그 이유는, (i)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제대로 알고 해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ii) 선서진술서 (sworn affidavit)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려면 어차피 JP나 변호사 앞에 출석해야 하고, (iii) 접수후 송달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수월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반소 (defence)’를 제기하는 경우엔 곧바로 가사재판 (hearing)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 전문가인 본인이 감당하기엔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혼 명령 신청서는 가까운 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Wellington에 있는 Dissolutions Team으로 보내지고,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사건번호 (case number)가 부여된다.
1주일 정도 기다리면 가정법원에서 원본 1부와 송달 (service)을 위한 “Service Pack”이 우송되어 온다. 상대 배우자 (Respondent)앞 송달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간혹 송달은 해야겠는데 상대 배우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 경우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 보되, 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에 대체송달 (alternative service)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뉴질랜드에서 송달받은 배우자는 그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반소 (defence)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호주에서 송달받은 경우엔 30일, 기타 다른 국가에서는 5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반소가 제기되면 가사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defended hearing)이 진행된다.
상대 배우자가 기한 내에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신청서 상의 요청대로 결정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이혼 명령 (dissolution order)이 발부된다. 유념할 것은, 이혼 명령은 1개월이 지나야 발효된다는 것이다. 즉, 이혼 명령 발부후 1개월이 지나야 재혼 등이 가능해 진다는 의미이다.
이혼 명령을 신청하고, 이후 수반되는 절차를 마무리하기 까지는 다소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본적으로 변호사 수임료 외에도, 혼인증명서 발급 ($33), 법원앞 신청서 접수비 ($211.50), 접수후 송달비 ($150~250) 등이 소요된다. 만일 상대 배우자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엔 가사재판의 진행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4. 자녀 양육의 문제
이전 컬럼에서 설명한 바대로, 이혼 명령을 신청할 때 1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계획 (care arrangement)에 합의하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여기에서의 자녀는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 이전 결혼관계에서 낳은 자녀, 입양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양육계획은 자녀를 위한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s of children)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시하여 수립해야 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i) 누가 일상적인 양육 (day-to-day care)을 담당할 것인가, (ii) 누가 자녀 접견권 (contact)을 가질 것인가, (iii) 접견권 행사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iv) 자녀 양육비 (child support)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v) 경제력이 없거나 미약한 배우자를 위한 생활보조비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 (vi)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major decisions)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학교 선택, 병원 치료, 과외활동, 방학활동, 학교 픽업 등).
다행이 쌍방이 자녀의 양육계획에 합의를 한다면 이혼 명령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좀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것이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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