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와 이혼 (Separation & Divorce)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17회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의 결별은 언제나 슬프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별거에 들어가고 이혼이 성립하기 까지 당사자들은 통상 정신적, 육제적, 정서적,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 컬럼은 당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사전적 법률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쓰고자 한다.
가정법원 (Family Court)에 최종적인 이혼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간의 별거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양육문제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 등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별거 (separation)’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이후 어떤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최종적인 이혼 (divorce 또는 dissolution of marriage)에 이르게 되는지 차례로 알아 보자.
1. 별거
관계가 틀어져서 더 이상 같이 살기를 원치않게 되는 경우, 가장 흔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별거 (separation)’ 이다.
별거는 생활하던 공간의 분리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대부분은 한사람이 나가서 별도의 거처를 마련하면서 별거는 시작되겠지만, 꼭 그런 것 만은 아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비록 한 지붕 아래 여전히 같이 살면서 각방을 쓰는 것도 별거로서 간혹 인정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엔 나중에 가정법원에 이혼명령을 신청할 때 ‘육제적 또는 공간적’ 별거를 입증을 하는데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2년의 별거기간 중에 3개월 이상 다시 합쳐서 생활한 경우엔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별거기간은 다시 기산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재정적 또는 금전적 측면에서의 별거도 필요하다. 예컨대, 은행의 joint account를 분리하거나, 각종 공과금 고지서 상의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바꿔 놓는 일도 필요하다.
생활공간은 분리되었어도 여전히 재정적으로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완전한 별거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상호 합의 하에 집을 나가 플랫 같은 다른 거처에 살게 된 배우자에게 플랫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 등은 허용되겠지만, 수입이나 지출 면에서 이전생활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공유’를 보인다면 이는 별거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심리적 또는 생활적 차원에서의 별거도 필요하다. 예컨대, 육체적으로는 별거하고 있지만,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의존하는 생활이 이어지거나, 단독생활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상호 의존성을 보인다면 완전한 별거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2. 별거 합의서 및 별거 명령
(1) 별거 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
별거를 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된 별거합의서 (separation agreement)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년의 별거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명령을 신청할 때 ‘별거를 시작한 날’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별거합의서가 없는 경우 구두로 이에 대해 완전히 합의할 필요가 있다.
종종 상대 배우자 쪽에서 이 날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별거기간 2년’을 입증하는데 애를 먹을 수 있고, 간단하게 끝날 일이 가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별거 시점에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중에 별거시점과 별거기간 충족 여부를 두고 다툴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별거합의서에는 자녀 양육권 문제와 공동재산의 분할 문제를 포함할 수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니다. 다만, 16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쌍방은 반드시 그 자녀의 양육계획 (주로 양육권, 접견권, child support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혼명령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 외에도 별거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은행 융자금 상환 문제, 애완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사용 및 유지 등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 다음 회에서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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