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컬럼 제 179회
부부 공동재산의 분할 – 5편
1. 이혼 후에 배우자 간의 경제력 격차가 너무 커지는 경우엔 어떻게 하는가?
만일 이혼 후에 배우자 간에 경제력 격차가 너무 심하고 (significant economic disparity), 그 원인이 결혼 기간 중에 각기 담당했던 역할의 분담 (division of functions)에서 야기되었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배우자에게 (50:50의 균등 분할이 아닌) 절반 이상의 몫이 분배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절반을 초과하는 몫은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부터 나오며, 배우자의 미래 소득에서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이를 결정함에 있어 각 배우자의 소득 창출 능력 (earning capacity), 일상적으로 자녀를 돌본 책임의 정도, 그리고 관련된 모든 요소와 상황을 감안하게 된다.
유의할 점은, 단지 한쪽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훨씬 많이 번다는 사실만으로 경제력 격차에 근거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는 낮은 소득과 열악한 생활의 원인이 ‘결혼 기간 중의 역할 분담의 차이에 기인’했는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
법원은 또 재산 분할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지나친 곤궁함 (undue hardship)이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 분할을 일정기간 연기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예컨대, 어린 자녀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일상적 양육 (day-to day care)을 담당하는 쪽 부모가 family home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경우이다.
재산분할의 경우와는 달리, Family Proceedings Act 하에서 결혼 지속 기간과 무관하게 한쪽 배우자가 ‘생활 보조금 (maintenance)’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의 생활을 지탱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결혼기간 중의 역할 분담의 차이에서 기인한 경우에 국한된다.
법원은 이 생활 보조금 지급 문제를 결정할 때 배우자 간의 미래의 생활수준의 차이, 소득 창출 능력, 가족들의 이혼 이전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게 된다.
2. 배우자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분배하는가?
전 배우자와의 재산 분할 문제가 완결되기 전에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 결혼 관계에 들어가고 재산이 혼재 상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엔 이전 결혼관계에서 생긴 공동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동시에 2명의 배우자와 결혼 관계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때는 두 결혼 관계를 분리하여 각각 재산 분배 문제를 다루게 된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때로는 두 배우자가 각각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될 수도 있다.
2. 재산 분할 문제는 어느 법원에서 다루는가?
PRA법 하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산 분할의 문제는 가정법원 (Family Court)에서 시작된다.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는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 (High Court)으로 이관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 만은 아니다. 법원 소송은 항상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은 당사간 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것이다.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이런 문서가 PRA법에서 요구하는 격식을 갖춤으로써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만일 가정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고등법원으로 항소할 수도 있다.
간혹 법적 구조금 (legal aid)을 이용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무료로 제공되는 grant가 아니라 대출금 (loan)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상환해야 한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도 정해져 있다. 법률혼인 경우 이혼 확정후 1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는 통상 2년간의 별거기간이 선행된 이후 12개월이 될 것이다.
사실혼인 경우엔 동거생활이 끝난 이후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질수록 증인이나 증거, 잔여재산 등 이런저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간에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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