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의 조건변경 (1)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2회
현존하는 뉴질랜드의 (이민부에서 발행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비자는 다시 순수 관광과 친구/친지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와 자영업을 위한 장기사업비자 그리고 학업중인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한 가디언비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자를 취득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 주어지는 동반비자(Partnership Visitor/work Visa)가 있습니다. 이들 단기비자는 뉴질랜드 입국시 제한비자(Limited Purpose Visa)가 아닌 경우는 원칙적으론 상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실제론 변경이 무척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가디언 비자
18세 미만인 자녀가 학생비자를 소지하여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학생과 생활하며 뒷바라지를 도맡은 부모중 한 명에게 주어지는 가디언비자는 또 다른 형태의 관광비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큰 제약이 따르는데 다름아닌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의 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조건변경을 통해 취업 또는 학업을 할 순 있으나 자녀가 학교엘 가는 시간(오전 9시 30분~오후 2.30분)에 한하여 시간제로 취업 또는 학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외 다른 비자의 신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가디언 비자를 소지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열심히 공부하여 학위를 받은 경우라도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Job Search Open Work Visa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소지한 기본비자는 가디언비자이지 학생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디언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위해선 취득한 비자를 소지한 채로 출국하여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 재입국하여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관광비자를 받아 원하는 비자신청을 하여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취득 후 변경에 제약이 따라붙기 때문에 자녀의 학비혜택과 뉴질랜드 현지회사에 취직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의 신청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고려할 사항
모든 종류의 단기비자는 원칙적으로 서로 융합될 수 없는 각 단기비자가 갖고 있는 목적이 있음으로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이론과 달리 실전에선 비자의 변경이 무척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승인받지 못하고 거절받은(declined) 경우 관광비자로 변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거절을 통보받은 시점에 비자가 만료되어 불법체류자로 전략된 경우라면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비자의 선택과 더 한층 어려워진 비자승인을 위해 철저한 서류준비가 요구됩니다.
신청한 비자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일반적으론 이민성에서 임시비자(Interim Visa)을 발급해 주어 최장 6개월 또는 승인(또는 거절)을 결정할 때까지 합법하게 체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비자가 거절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라면 관광 또는 학생비자의 만료기간을 충분히 받아 둔 다음 취업비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거절된 경우라도 재심 또는 새로운 단기비자의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다른 종류의 비자로 변경이 수월해 질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또는 기타 다른 단기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나 몇 일 또는 몇 개월 더 뉴질랜드에 체류해야만 출국이 가능한 경우라면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합법하게 체류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며 이 경우는 비자의 변경뿐만아니라 재입국시 3개월 무비자 혜택이 박탈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여 비자의 신청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