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소 (Disputes Tribunal) 2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102회
3. 소액심판소에 claim하는 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여online로 접수하는 것이다.
http://disputestribunal.govt.nz/how-to-make-a-claim/apply-online/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외의 부대서류들도 업로드시킬 수 있다.
서면으로 소액심판소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Claim 양식은 법무무의 웹싸이트인 www.justice.govt.nz/tribunals 에서 “Form 1: Claim Form”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같은 양식을 3부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또는 인편으로 접수시킬 수도 있다. 우편으로 보낼 곳은 Ministry of Justice, CPU, SX 10042, Wellington 이고, 인편인 경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하면 되겠다.
접수비용의 지불방법은, 첫째 우편으로 보낼 경우 ‘Ministry of Justice’를 수령인으로 하는 체크를 동봉해야 하며, cash를 보내서는 안된다. 지방법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cash, 신용카드, EFTPOS로 지불이 가능하다.
Claim 접수와 관련하여서는 Citizens Advice Bureau나 Community Law Centre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Claim을 당했을 경우의 대응방법
Claim을 먼저 접수한 쪽을 ‘applicant’, 반대로 claim을 당한 쪽을 ‘respondent’로 부르며, 쌍방을 통칭할 때는 ‘parties’로 부른다.
Claim이 접수되면 당한 쪽인 respondent에게 심리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오게 되는데, 이를 ‘notice of hearing’이라 부른다. Claim의 내용은 무엇이며,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는 통지이다.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옵션은: (i) claim을 제기한 쪽과 접촉하여, 심판소로 가지 않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하거나; (ii) 심리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iii) 본인도 claim할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역으로 심판소에 ‘counterclaim’을 접수하는 것 등이다.
심리에 참석하고 싶지만, 멀리 출타 중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심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phone conference).
또한 claim 당해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야 하며, 그 보험회사도 심판소의 심리에 참석할 수가 있게 된다.
5. 심리에 출석하는 경우
심리 (hearing)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전에 자신이 주장할 내용과 증거물, 증인 등을 잘 챙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든 심판소이든 결국은 확실한 증인과 증거물 싸움이기 때문이다.
소액심판소의 심리는 법원의 정식 재판보다는 ‘informal’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 소정의 절차에 따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심리에게 본인에게 불리한, 또는 패소의 결정이 났다면 결정대로 실행에 옮기거나, 불복할 경우 다음의 두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i) 정당한 결정 (proper decision)을 내리는데 있어서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 재심리 (rehearing)를 신청할 수 있다; (ii) 그렇지 않고, 심리가 본인에게 불공정 (unfair)하게 진행됨으로써 결과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지방법원에 항소 (appeal)할 수가 있다.
소액심판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disputestribunal.govt.nz을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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