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3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작년에 소득세를 $5,000 넘게 냈다면 올해에는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납세 의무납부 대상자 (Provisional Taxpayer)로 분류되는 것이다. 일견 명확해 보이지만, $5,000이 넘는 세금납부액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질문] 소득이 같다면 납부하는 소득세도 같은 금액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이다. 소득이 같으면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면 공평성이 매우 떨어지는 세금제도가 될 것이다. 세금제도가 공평하지 않다면 납세자들의 저항이 매우 커질 것이다. 납세자들이 강하게 저항하는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같다면 납부하는 소득세도 같은 금액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여야만 한다.
하지만, ‘납부하는 소득세’라는 표현을 조금 더 곰곰히 생각해 봐야한다. 소득세는 언제 납부하는가.
[사례1] 성기훈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1년 순이익이 6만불로 집계가 되었다. 개인소득 6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11,020로 계산되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2년 4월 7일이다. 연소득 6만불의 성기훈씨는 2022년 4월 7일에 $11,020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주의! 성기훈씨는 회계사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고 있기에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혜택을 받아 2022년 4월 7일이 납부기한이다. 만약 성기훈씨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면 소득세 납부기한은 이보다 두달 이른 2022년 2월 7일이 된다.
[사례 2] 조상우씨는 성실한 직장인이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그의 연봉은 6만불이었다. 한달에 한번 월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다. 회사는 세전월급 $5,000에서 PAYE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조상우씨에게 지급해준다. 연소득 6만불의 조상우씨는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2022년 4월 7일에 납부하는 소득세는 없다.
[사례 3] 오일남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다. 약간의 저축에서 이자소득도 조금 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사업체의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순이익이 $36,000로 집계가 되었다. 1년간 은행에서 받은 이자소득은 $24,000이었다. 연소득 6만불의 오일남씨는 이자를 지급받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였고(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RWT on Interest), 2022년 4월7일에는 사업소득 $36,000에 대한 소득세 $5,320를 납부한다.
위 세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6만불의 연소득을 벌었더라도 얼마의 세금을 언제 납부하는 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납부기한인 2022년 4월 7일에 성기훈씨는 $11,020을 납부하고, 오일남씨는 $5,320을 납부하며 조상우씨는 2022년 4월 7일에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소득이 같다고 해서 납부하는 소득세도 같은 금액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4월 7일에 납부하는 소득세를 보면 성기훈씨와 오일남씨는 예납세 기준금액인 $5,000이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기에 예납세 납부대상자로 분류되고, 조상우씨는 납부해야하는 소득세가 없기에 예납세 납부가 필요없는 납세자가 된다. 같은 금액의 연소득을 얻고 있어도 소득의 성격에 따라 예납세 의무납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중간 요약] 소득의 높고 낮음만을 가지고 예납세 의무납부 여부가 판정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4월 7일에 납부하는 소득세의 금액이 $5,000을 넘는지 안넘는지를 가지고 예납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는 것일까?
[사례 4] 강새벽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순이익이 6만불로 집계되었다. 개인소득 6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11,020로 계산되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해서 강새벽씨는 이미 $10,000의 예납세를 납부해두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개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22년 4월 7일에는 계산된 개인소득세 $11,020에서 이미 납부한 예납세를 뺀 나머지 금액인 $1,020을 납부한다.
4월7일에 납부하는 소득세만을 본다면 강새벽씨가 납부하는 금액이 예납세 기준금액인 $5,000을 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강새벽씨는 예납세 납부가 필요없을까? 강새벽씨와 성기훈씨는 소득 금액도 6만불로 같고, 그 금액 모두 사업소득이라는 점에서 소득의 성격도 같다. 따라서 두 사람이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동일하게 판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을 모두 고려하여, 예납세 의무납부를 판정할 때 ‘잔여소득세(RIT: Residual Income Tax)’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잔여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해 계산된 소득세 금액에서 이미 IRD에 전달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다. 원천징수 세액에는 급여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PAYE),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RWT on Interest), 건설업이나 부동산중개인의 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WT) 등이 있다. 그러나, 잔여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미 IRD에 납부한 예납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위의 네 사례에 등장한 사람들의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잔여소득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성기훈: $11,020
● 조상우: $0
● 오일남: $5,320
● 강새벽: $11,020
[한줄 요약]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는, 전년도의 잔여소득세 금액이 $5,000을 넘는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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