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4:
예납세 납부 금액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작년에 소득세를 $5,000 넘게 냈다면 올해에는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납세 의무납부 대상자(Provisional Taxpayer)로 분류되는 것이다.
$5,000과 비교하는 금액은 ‘잔여소득세 RIT: Residual Income Tax’라고 불리는 금액이다. 잔여소득세는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금액에서 연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PAYE, RWT)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급여소득이나 이자소득만을 얻고 있다면 고소득자라 하여도 잔여소득세가 없거나 ($5,000보다) 작은 금액이어서 예납세 납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처럼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그다지 높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예납세 의무납부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예납세 금액의 계산
예납세는 다음 네가지 방식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금액을 계산한다:
● 표준방식 Standard option
● 예측방식 Estimation option
● 비율방식 Ratio option
● 회계이익방식 AIM: Accounting Income Method
올해 예납세를 얼마 납부해야 하는가는 어떤 계산방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표준방식에 따른 예납세의 계산
표준방식은 계산이 비교적 간편하고, 예납세 관련한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어 많이 이용된다. 표준방식에 따른 예납세 금액은 전년도의 세금에 5% 증가액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년도의 세금은 물론 전년도의 잔여소득세 RIT이다). 표준방식은 어떤 의미에서 올해가 작년보다 최소 5%는 나아질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사례1] 성기훈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3월 회계연도 (Mar 2021 회계연도)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니, 1년 순이익이 6만불로 집계가 되었다. 개인소득 6만불에 대한 개인소득세는 $11,020로 계산되었다. 급여소득이나 이자소득과 같은 원천징수된 소득이 전혀 없었기에, 성기훈씨의 Mar 2021 소득세 금액 $11,020은 또한 Mar 2021의 잔여소득세 RIT이다. 따라서 다음해, Mar 2022에 납부하게 되는 예납세는 Mar 2021 잔여소득세 RIT $11,020에 5%를 증가시킨 금액인 $11,571이 된다 ($11,020 x 105% = $11,571)
여기까지 보면, 간단하게 예납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에 수긍이 간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예납세 납부기한을 다시 짚어보자.
표준결산일인 3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세번의 예납세 납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1차 예납세: 8월 28일
2차 예납세: 다음해 1월 15일
3차 예납세: 다음해 5월 7일
성기훈씨의 경우, Mar 2021 잔여소득세는 $11,020이며, 표준방식에 따른 Mar 2022 예납세 납부액은 $11,571이다. 2021년 8월 28일, 즉 1차 예납세 납부기한 전에 Mar 2021 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2021년 8월 28일에 연간 예납세 납부액 $11,571의 1/3인 $3,857을 1차 예납세로 납부하면 된다. 물론 2022년 1월 15일과 2022년 5월 7일에도 각각 $3,857의 2차, 3차 예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Mar 2021 소득세 $11,020은 2022년 4월 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성기훈씨가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금신고를 하여서 납부기한 연장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2월 7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성기훈씨가 1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8월 28일까지 Mar 2021연말정산을 마치지 못하였고, 그래서 Mar 2021소득세 금액과 잔여소득세 RIT금액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납부금액도 모르는데 기한이 다가왔다고 해서 아무 금액이나 납부할 수는 없는것 아닐까?
소득세나 예납세 금액을 IRD가 잘 계산해서 납부기한전에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며 친절하게 안내해 줄 것을 기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언제나 납세자가 자기 책임으로 (물론 회계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 과세소득을 정산하고 소득세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햐 하며, 납세자가 자기 책임하에 소득세와 예납세 납부기한을 미리 잘 파악해 두었다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회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Mar 2021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7월 7일이다. 이러한 신고기한을 잘 지켜서 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1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8월 28일 이전에 이미 납부해야할 예납세 금액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회계사의 고객으로 등록되어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혜택 (EOT: Extension of Tim)을 받는 납세자들은 Mar 2021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이 다음해인 2022년 3월 31일까지로 미뤄진다. 이러한 사업자들 중에는 Mar 2021소득세 신고를 (1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8월 28일 이후에 완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1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8월 28일 이전에 전년도의 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방식의 두번째 계산법이 사용된다. 즉 전전년도 잔여소득세 RIT 금액에 10% 증가액을 더한 금액을 올해의 예납세 기준금액으로 삼는 것이다.
[사례2] 성기훈씨는 자그마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3월 회계연도 (Mar 2020 회계연도)에 사업 순이익이 6만불로 집계가 되었고 이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11,020로 계산되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Mar 2021 연말정산을 조금 미루다보니 2021년 8월 28일 1차 예납세 기한 전에 Mar 2021소득세 신고를 처리하지 못하였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전전년도인 Mar 2020 소득세금액 $11,020에 10% 증가액을 더한 금액인 $12,122를 우선 Mar 2022회계연도의 예납세 기준금액으로 삼게된다. 2021년 8월 28일에는 이 기준금액의 1/3인 $4,041을 1차 예납세로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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