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납세(Provisional Tax)의 이해 5: 총정리
■ 이중렬 회계사의 부동산 세금 컬럼
▶ 예납세는;
1. 전년도의 잔여소득세*가 $5,000을 넘으면 올해 예납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 일반적으로 1년에 세번 나누어 낸다.
3. 표준결산일 3월 31일 기준**으로 예납세 납부기한은 8월 28일, 다음해 1월 15일과 5월 7일이다.
4. 예납세 납부금액은 전년도 잔여소득세의 105%로 계산한다***.
* 잔여소득세 (RIT: Residual Income Tax)는 연소득에 따라 계산된 소득세 금액에서 연중에 원천징수된 소득세 (PAYE, RWT)를 차감한 금액이다.
** 표준결산일이 아닌 경우 회계연도의 4,8,12개월차의 다음달 28일까지가 예납세 납부기한이 된다.
*** 전년도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전전년도 잔여소득세의 110%를 예납세로 납부한다.
예납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1년에 세번 납부하는 예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GST, PAYE,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미납 과태료와 미납이자가 부과된다. 즉, 미납하면 납부금액이 늘어난다.
미납 과태료 Late Payment Penalty
납부일자 바로 다음날에 우선 1%의 미납과태료가 붙는다. 납부기한은 못지켰지만 7일 이내에 예납세를 납부하면 1%의 미납과태료만 추가된다. 그러나, 7일이 지나도록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4% 미납과태료가 부과된다. 합계 5%의 과태료가 붙는 것이다.
[사례1] 2021년 1월 15일은 2차 예납세 납부일이었다. 성기훈씨의 2차 예납세 납부금액은 $8,000 이었다. 하필 그 시기에 지방에 경기를 하러 내려간 사이 깜빡하고 예납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뒤늦게 이를 깨닫고 납부기한 열흘 뒤인 1월 25일에야 예납세를 납부하였다. IRD 기록에는 2차 예납세 납부기한 하루 뒤인 2021년 1월 16일자로 예납세 금액의 1%인 $80의 Penalty가 부과되었고, 납부기한에서 7일 후인 1월 22일자로 예납세 금액의 4%인 $320이 추가되었다. 성기훈씨는 2차 예납세를 납부기한보다 10일 늦게 납부하여 총 $400의 미납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다.
미납이자 UOMI: Use of Money Interest
예납세 납부가 늦어지면 미납과태료에 더하여 미납이자가 부과된다. 미납이자는 영어로 Use of Money Interest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며 줄여서 UOMI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Interes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Use of Money(자금의 사용)라는 수식어를 추가한 것은, 세금을 늦게 내는 동안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테니 그에 대한 댓가를 IRD에 지불하여야 한다는 정부 나름의 정당화 혹은 근거를 갖고자 하는 노력이라 볼 수 있겠다. 현재 적용되는 미납이자율은 연 7.00%이다. 미납이자는 완납되는 시점까지 계속 적용되지만, 복리가 아닌 단리이자 계산법이 적용된다.
[사례2] 2021년 초 지방에 경기를 하러 다녀 오는 사이 2021년 1월 15일 2차 예납세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성기훈씨. 그는 3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5월7일에서야 그 실수를 깨닫고 2차와 3차 예납세를 한꺼번에 5월7일에 납부했다. 2차 예납세 납부금액은 $8,000 이었다. 연 7.00%로 2021년 1월 16일~5월7일 사이 기간에 대해 계산된 $172만큼 2차 예납세에 대한 미납이자가 추가되었다 [$8,000 x 7.00% x (112일/365일)].
▶ IRD가 적용하는 이자율은:
1. 시장이자율의 추세에 맞추어 필요시 변경되고,
2. 평균적인 은행 주택융자 변동이자율에 비해 대략 2.5%p 정도 높게 설정되고 있다.
$60,000이 넘는다면 주의하자
잔여소득세 금액이 6만불을 넘는 납세자에게는 예납세 관련 규정이 조금 더 까다롭게 적용된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1차, 2차 예납세는 예납세계산 공식에 따른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3차 예납세 납부를 통해 그 해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3] 상당한 자산가 오일남씨는 2020년 3월 회계연도 연말정산을 통해 잔여소득세가 $50,000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해 전년도 잔여소득세의 5% 증가분을 더한 금액인 $52,500을 세번에 걸쳐 모두 예납세로 납부하였다 ($17,500을 세번 납부하였다).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정리해보니 올해의 잔여소득세는 8만불이 되었다. 이 금액은 6만불을 넘어간다. 따라서,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세번째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5월 7일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표준공식 금액으로 계산된 $17,500이 아니라,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실제 잔여소득세 금액 ($80,000)에서 그 전에 납부한 예납세 금액($17,500 x 2 = $35,00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000이 된다.
만약 2021년 3월 회계연도에 대한 오일남씨의 연말정산이 (3차 예납세 납부기한인) 2021년 5월 7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해의 잔여소득세 금액이 8만불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이고 5월7일에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표준계산법에 따른 3차 예납세 납부액인 $17,500을 납부하는 것 뿐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과소납부액 $27,500 (잔여소득세 8만불 – 예납세 납부액 $52,500)에 대해 미납이자가 부과된다. (이처럼 예납세 납부액이 부족했던 경우 연리 7%의 UOMI 부담을 줄이기 위해 Tax Pooling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다.)
사례3의 교훈: 잔여소득세가 6만불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4월 중에 마치거나, 3차 예납세를 넉넉하게 납부해두어야 한다.
소득세가 6만불이 넘어가는 납세자는 어떤 사람일까? 개인소득으로 보면 연소득 $205,000가량, 법인소득으로 보면 대략 연순이익 $215,000이 넘어가면 연간 소득세가 6만불이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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