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렬 회계사의 뉴질랜드 세무상식 컬럼
완화되는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구입한 렌트주택에 대해서는2021년 9월 30일까지만 이자를 비용처리할 수 있고,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이자는 렌트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Mar 2022 회계연도에 대한 렌트소득 정산부터 이자의 비용처리가 제한되고 있었다.
2021년 3월 27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렌트주택에 대해서는점차적으로 이자 지급액의 비용처리가 제한되었다.
이자 발생기간 | 비용처리 가능한 이자 비율 |
2021.04.01~2021.09.30 | 100% |
2021.10.01~2023.03.31 | 75% |
2023.04.01~2024.03.31 | 50% |
이에 따라 Mar 2024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실제 이자 지급액의 50%만 렌트소득을 상쇄하는 이자비용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최근 예고된 법개정을 통해 2024년 4월 1일부터 렌트주택에 대한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이 완화된다.
이자 발생기간 | 비용처리 가능한 이자 비율 |
2024.04.01~2025.03.31 | 80% |
2025.04.01~ | 100% |
2024년 4월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즉 Mar 2025 회계연도 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실제 이자 지급액의 80%를 렌트소득을 상쇄하는 이자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이후, 즉 2025년 4월 1일부터는 지급한 이자의 100%를 모두 렌트소득을 상쇄하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자비용을 100% 처리할 수 있던 마지막 기간이 2021년 9월30일까지였으므로, 렌트주택에 대한 이자의 비용처리 제한 조치는 3년6개월간 적용되고 이제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완화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었을 제한비율은 다음과 같다.
이자 발생기간 | 비용처리 가능한 이자 비율 |
2024.04.01~2025.03.31 | 25% |
2025.04.01 이후 | 0% |
Mar 2025 회계연도에는 25%만 비용으로 인정받았을뻔했던 비율이 80%로 올라갔으니 55%만큼의 이자를 더 비용처리할 수 있게되었다. 2025년 4월 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렌트주택 이자에 대한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뻔했다가, 100%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니 주거용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소득세의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세부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완공후 20년간 100% 이자비용처리 혜택을 이미 받고 있던 신축주택(new build)에게는 2024.04.01~2025.03.31기간에도 여전히 100% 이자비용처리 혜택이 주어진다. 2025년 4월1일 이후부터는 모든 렌트주택의 이자비용처리가 100%로 복구되므로신축주택의 구분이 필요없어진다.
2021년 3월 27일 이후에 렌트주택을 구입한 경우 2021년 10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이자는 렌트소득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제 2024년 4월1일부터는 80%의 이자지급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되었다. 즉, 80% 이자비용처리비율은 주택을 언제 구입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위의 글은 일반적인 세무정보를 담고있습니다. 실제적인 세무사례는 아주 작은 요인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을 받지 않으시고 위의 글에 따라 행한 결과에 대해 필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