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사 영주권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67회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e, 이하 ‘WTR’이라 함)를 통해 영어능력과 무관하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리사의 자격은 경력 또는 정규과정을 수료하여 학위 또는 수료증을 취득하면 갖추게 됩니다. 본 칼럼에선 기술이민과 WTR를 통해 요리사가 영주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이민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민점수 1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현지업체에서 고용의사(Job Offer)를 받게되면 50점, 1년 이상 요리사로 근무한 경우는 추가점수 10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력점수는 2년마다 10점씩 가산되어 10년 이상은 최고점수인 50점이 부여됩니다. 요리사가 2년 이상의 정식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최소 40점의 학력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점수에 대한 최고점수 30점은 20~39세의 신청자에게, 40~44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20점이 부여됩니다. 50~54세의 신청자에겐 5점의 나이점수가 주어집니다. 뉴질랜드에서 경력을 쌓은 경우나 배우자가 학위가 있거나 현지에서 잡오퍼를 받아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배우자 추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클랜드 외에 지역에서 근무할 경우 30점의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기타 본인의 점수를 판정하기 위해선 이민성이 발간한 기술이민점수표를 참조하세요.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 승인의 최대 관건은 바로 영어점수(IELTS 6.5)입니다. 영어점수는 이민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으나 반드시 넘어야 할 필수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영어점수를 제출하거나 영어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면제를 받기위해선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를 졸업했거나 1년이상 뉴질랜드 현지업체에서 취업하여 근무했다면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지만 1년 이상 뉴질랜드 현지에서 근무해도 영어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학위 취득을 통해 영어면제 대상자가 되려면 2년 이상의 Level 7 이상의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영어무관
기술이민을 통한 영주권과 달리 많은 장기부족직군에 속하는 직업중에 하나인 요리사의 경우 100% 영어점수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요리사로 일한 직장경력입니다. 반드시 5년 이상의 경력(2년 이상은 Chef de Partie 또는 Section Leader)이 있어야 하며 뉴질랜드 학력(NZQA Level 4)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력은 많으나 뉴질랜드 학력이 없이신 독자라도 벌써부터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뉴질랜드 요리학교에 입학하여 졸업장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일정한 영어능력을 구사해야만 입학할 수 있으며 등록금이 부담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요리학교에 입학하는 대신 취업하여 근무하면서 뉴질랜드 학력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호주 공인시험관을 통해 (1) 서류전형, (2) 필기시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실기시험을 통해 호주 학력을 받고 이를 다시 뉴질랜드 학력인증을 받아 요리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력인증서(Professional Cookery NZQA Level 4)를 공인받게 됩니다. 서류전형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간단히 통과되며 필기시험은 초등학교 전과사전 한개 분량에 해당하는 교제를 받아 교부된 문제집을 집에서 직접 풀어서 제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차인 실기시험은 요리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호주 학력평가소에 보내어 모든 평가시험을 마치게 됩니다. WTR를 통한 모든 영주권 승인은 일정기간 현지 업체에 근속한 후 취득하게 됩니다. WTR의 요리사 또한 30개월 짜리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2년 후에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하여 승인받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2020년 11월 현재) 연봉 $45,000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살펴보듯 기술이민 또는 WTR를 통해 요리사가 영주권을 취득함에 있어 신청자 본인의 학력과 경력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을 얻는자 오랜 기간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달콤한 향연(響宴)은 아닐런지요.
( 다음 호에 계속 됩니다. )
* 본 칼럼은 생활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니므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