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4)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51회
6. EPA 효력의 정지 및 종료
EPA는 유언장과 마찬가지로 위임인이 정상적인 정신상태 (mentally capable)에서 변경, 철회, 정지, 종료 등이 가능하다. 즉, 위임장의 내용을 바꾸거나, 서면통지를 통해 대리권 행사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정지 (suspension)는 위임인이 정신적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 또는 잠정적으로 대리인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대리권을 종료 (cease) 시키는 것과는 구분되며, 본인이 다시 “mentally incapable” 상태에 빠지면 대리권이 부활하게 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EPA의 효력이 즉시 종료되어 대리인은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a) 위임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b)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지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c) 대리인이 위임인 또는 법원에 서면통지를 통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 (d) 법원이 특정한 사유를 들어 대리권을 종료시킨 경우 (예: 대리인이 위임인의 best interest에 반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 대리인이 부당한 압력 (undue influence)을 행사하거나 기망행위 (act fraudulently) 를 한 경우, 기타 대리인이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등).
위에서 언급한 (d) 법원을 통한 결정과 관련하여 부연 설명하면, 만일 EPA 대리인이 위임인의 재산문제를 적절히 다루지 않는 경우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경우엔 일정한 범주의 사람들이 대리인의 부당한 결정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결정을 구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 친인척, 대리인이 두명 이상인 경우 다른 대리인, 병.의원 또는 요양소 등의 관리자, 의료인, 관리회사, welfare guardian, 노인보호와 관련된 기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 등이다.
가정법원은 제기된 소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a) 대리인의 역할 수행을 모니터하거나, (b) 대리인의 역할 범주에 대해 변경을 가하거나, (c) 대리인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d) 대리인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
특히 위임인이 사망하는 경우엔 모든 권한이 유산 집행인 (* 유언장이 있는 경우엔 executor, 유언장이 없는 경우엔 administrator)에게 넘어가게 된다.
7. 최근 개정사항들
위임장에 대한 컬럼을 시작할 때 언급한 바와 같이, EPA유언장의 준거법이 되는 Protection of Personal and Property Rights Act 1988 (* 이하 ‘PPPR Act’)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EPA 작성시 감안해야 할, 주요 변경사항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증인 (witness)에 대한 요건 완화 (제94A조 4A항)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EPA의 경우 ‘증인’에 관한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즉, 변호사, 소정의 자격을 갖춘 법무사, 전문 관리회사에서 정식으로 지정받은 사람 만이 증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그 증인은 EPA의 효력 및 영향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불어, 대리인이 서명할 때의 증인은 위임인 본인이나 위임인의 증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위임인과 대리인이 서명할 때 각각의 증인이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관리회사 지정인이어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룰이 적용되는 근본취지는, 위임인이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독립적인 법적 조언을 들을 기회도 없이 EPA를 작성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위임인의 증인 (witness)의 법적 조언 의무에 대한 변경 (제94A조 6A항)
위임인의 증인 (변호사 등)이 EPA의 효력과 영향에 대하여 조언할 때 “표준화”된 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인의 협의의무 강화 (제99A(1))
한 EPA상 복수의 대리인 (attorney)이 존재하는 경우, 한쪽 대리인은 반드시 다른 대리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의무가, 한 위임인을 위해 복수의 EPA가 존재하는 경우 (*EPA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만일 다른 종류의 EPA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그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정신능력 상실을 확인하는 Medical Certificate의 형식 완화 (제99D조)
정해진 양식의 Medical Certificate을 사용할 의무는 더이상 없지만, 그 내용은 반드시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위임인에 의한 EPA 대리인 철회방법 완화 (제106A조)
한 EPA에 복수의 대리인이 존재하는 경우 (공동으로 대리하건 각자 대리하건 불문하고), 위임인이 대리인 한명을 해임하다고 해서 EPA 자체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명의 대리인이 남을 때까지는 철회되지 않은 것으로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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