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승인
■ 이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73회
코로나19이후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계속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지금까지 오클랜드 등 대도시를 위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지난 해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오히려 오클랜드 내의 지가 상승을 타 지역이 크게 앞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택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이 사상유례없이 낮은 반면 은행에서 받는 대출승인은 그만큼 까다롭게 변경되어 평소보다 두 배가량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는 융자승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전 승인
주택구입을 위해 사전승인(pre approval)을 받으면 좋다고 말하는데 왜 일까요? 다름 아닌 여러 방법으로 주택이 매도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입찰, 경매 등은 일반적으로 조건을 달 수 없거나 조건을 달면 구매를 원하는 다른 구매자들과의 경쟁에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나의 구매조건을 높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주택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 주 거래 은행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 소득 또는 급여 뿐만아니라 구입하게 될 미래의 주택에 포함된 남아도는 방을 플랫으로 주었을때 발생하는 수입까지 모두 산정하여 내가 은행 또는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나오면 나에게 또는 나의 가족에 맞는 주거 형태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격대를 설정하고 매물로 나온 주택을 찾게 됩니다.
십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젊은 층이 주택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과 달리 이민 사회가 오래될 수록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 변호사, 회계사, 프로그래머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교민 2세대들이 대폭 들어났으며 그만큼 연봉이 크게 늘어나 사업소득을 통해 융자 승인을 받는 것보다 급여 증명만으로 융자 승인을 받는 것이 수월해 졌기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과거엔 부모님의 수입에 한계가 있어 자녀와 함께 주택 구입을 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자녀가 주택 구입 이후 부모님과 분리되어, 다시 말해 상승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함께 주택융자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에서 자녀의 이름을 빼고 자녀 이름으로 융자승인을 새로 받아 단독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빈번해 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증식
뉴질랜드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살려보면 전통적으로 10년 마다 부동산 가격이 두 배씩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지역차가 있긴 합니다. 일부 지역은 근소한 차이로 상승한 반면 인기가 높은 지역은 더 높은 수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옛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거주 했던 많은 젊은 키위들이 뉴질랜드로 귀향하면서 주택 구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 졌으며 코로나19에 가장 국가적으로 대처를 잘해 지금껏 코로나19 청정국가로 남아 있기에 해외 투자자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동산 구입을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며 현 노동당 정부 또한 투자이민제도를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이름을 당당히 올렸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그만큼 국민소득 뿐만아니라 개인자산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투자이민의 경우 최소 금액이 3백 5십만 달러로 왠만한 서울의 아파트 한채 팔면 투자이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의 최적기는 언제일까 질문을 받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아직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그 시기를 가늠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택을 구입하고 5년 후에 최초의 주택구입가와 현 시가를 비교해 보면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입을 올리는 사업가 또는 직장인도 상승하는 주택가격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노후를 위해 자산증식의 가장 높은 선봉에 있는 주택구입을 내일로 미룰 수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필자의 사적인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님으로 맞춤형 법률조언은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 상담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이관옥(변호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