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주택 (Retirement Village)
◆ 이 관옥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44 회 ( 김연주 변호사편 )
뉴질랜드에서는 은퇴 주택에 관한 광고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도, 은퇴 주택은 연령대가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과 이웃하면서 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수 있는 곳이라는 광고를 다수의 지역 신문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은퇴 주택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 금전적인 투자입장에서 보다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데는 사실상 금전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칼럼은 은퇴 주택 입주를 금전적인 투자입장에서 법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이 분야의 투자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은 Retirement Villages Act 2003입니다. Retirement Villages Act 2003에 의하면, 은퇴 주택 사업 운영자는 입주자가, 은퇴 주택에 입주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 올바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위해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관련은퇴 주택이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입주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Retirement Villages Act 2003는 은퇴 주택 입주를 고려하는 분들이 관련 정보를 사전에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 입주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은퇴 주택에 입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결정이며,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로서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 사항이 수반되는 지, 관련 서류를 변호사와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담당 은행 관계자, 회계사 및 가족들과도 상의하여 본인의 현 재정 상태를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후,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기존 입주자들과 만나서 은퇴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입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은퇴 주택 거주와 관련, 가장 큰 고려사안은 비용이 될 것입니다. 은퇴 주택 입주 관련 비용은 대략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은퇴 주택 입주-은퇴 주택 구입 비용
● 은퇴 주택 거주 비용-정기적인 관리비
● 은퇴 주택에서 퇴거 비용-계약 해지 비용
은퇴 주택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금액이 주어지면 대략 예산 내의 비용인지에 관한 판단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퇴 주택 사업자는 법적인 용어로 거주 라이센스 (License to Occupy)라는 구조를 택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간혹 등기 권리증을 설정 (Unit Title)하는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으나,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거주 라이센스권리를 구입하여 입주하는 경우, 거주하는 주택의 법적 소유자는 은퇴 주택 사업자입니다. 이에 비교하여, 은퇴 주택 입주자는 일종의 임시 거주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구조적인 문제는 여러가지 예외 사항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 결정전에 여러가지 법적인 사안들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주택 구입 비용은, 은퇴 주택 입주전에, 담당 변호사를 통해 은퇴 주택 사업자에게 지불됩니다.
관리비는 매주 (또는 매달) 선불로 지불되며 입주하는 은퇴 주택에서 어떠한 서비스와 부대시설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다를 것입니다. 이와 관련, 관리비가 얼마나 자주 지불되며, 차후 얼마만큼 금액이 증가될 것인지를 재정적인 면에서 사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주택의 계약 해지 비용 관련은 다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금액은 은퇴 주택 사업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상속 가능한 지 등에 관해 많은 제약과 요구 조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글쓴이 김연주 변호사
문의 이메일: jo@philiplawoffice.co.nz
김연주
현 법무법인 포춘매닝 변호사
전 법무법인 러셀멕베이 변호사
전 법무법인 브룩필즈 변호사
전 법무법인 레인니브 변호사
오클랜드 대학원 환경법 석사
오클랜드 대학원 금융학 수료
오클랜드 법대 학사
※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에 한정되며, 특정 전문 법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