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8) – 영주권/비자 규정 부분개정
■ 이완상 변호사의 법률 컬럼 제 87회
이민성 (Immigration New Zealand: INZ)은 지난 11월 9일자로 다음과 같이 영주권 및 비자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미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 기술이민 영주권 (Skilled Migrant Category) – 소득 기준 (Remuneration Thresholds) 변경;
2.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 소득 기준 (Remuneration Thresholds) 변경;
3. 학업후 워크비자 (Post-Study Work Visa) – 학위 level별 비자조건 변경
이하에서는 개정된 내용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다.
1.기술이민 영주권 (Skilled Migrant Category) – 소득 기준 변경
2018년 11월 26일부터 접수되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ANZSCO level 1-3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기존에 시급이 $24.29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봉 수준) 이어야 했던 것이 이번에 $25.00 이상으로 조금 인상되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500.00 정도의 연봉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ANZSCO level 4-5에 속한 직업군 및 ANZSCO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직업군의 경우 기존에 시급이 $36.44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봉 수준) 이어야 했던 것이 이번에 $37.50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200.00 정도의 연봉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위의 기준과 상관없이 시급 $48.58 이상이면 보너스 점수 20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급이 $50.00 이상일 때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Essential Skills 워크비자 – 소득 기준 변경
마찬가지로, 이 비자 카테고리에서도 2018년 11월 26일부터 변경된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ANZSCO level 1-3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즉 mid-skilled employment), 기존에 시급이 $20.65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봉 수준) 이어야 했던 것이 이번에 $21.25 이상으로 조금 인상되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1,250.00 정도의 연봉을 더 받아야 한다.
ANZSCO level 4-5에 속한 직업군의 경우 (즉 higher skilled employment), 기존에 시급이 $36.44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연봉 수준) 이어야 했던 것이 이번에 $37.50 이상으로 인상되었다. 이를 주40시간 기준 연봉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2,200.00 정도의 연봉을 더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본인의 고용계약 하에서 chef로서 시급 $21.00을 받고 있다면 ANZSCO level 2에 속한 mid-skilled employment로 구분되어, 그에 해당하는 워크비자를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26일 이후 본인의 워크비자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시급이 $21.25 이상 되지 않으면 low-skilled employment로 구분되어 이전에 받았던 수준의 워크비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즉,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최대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며, 3년 이후엔 무조건 12개월 이상 뉴질랜드를 벗어나 있어야 한다. 또한 그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도 주 신청자에 연동시키지 못하게 되어 각자 비자요건을 충족시켜야 함께 체류가 가능하다.
3. 학업후 워크비자 (Post-Study Work Visa)
이 비자 카테고리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사항들이 개정되었다.
(1) 모든 level의 학위와 관련하여, 더 이상 고용주의 도움을 받아 워크비자를 신청하던 방식 (employer-assisted post-study work visa)이 폐지되었다.
(2) Level 4-6에 해당하는 학위와 (해당 협회 등에 등록하기 위해) 추가로 1년 짜리 Graduate Diploma를 공부한 경우 (non-degree Level 7이라 칭함), 1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발급된다.
(3) 학위 조건이 위의 (2)번에 해당되지만, 학위 취득이 2021년 12월까지 가능하고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이라면 2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발급된다. 2021년 12월 이후에는 여기에 해당되더라도 1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발급된다.
(4) Level 7 이상 및 그 이상의 학위를 공부한 경우 3년 짜리 오픈 워크비자가 발급된다.
(5) Level 8 이상의 학위를 공부하더라도, 배우자가 오픈 워크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부족직업군 (Long Term Skill Shortage) 리스트에 속해 있는 분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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